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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물소뿔 鹿角 둔갑 유통시킨 업소 적발

물소뿔 鹿角 둔갑 유통시킨 업소 적발

유통이 금지된 서각(코뿔소 뿔)을 단추모양으로 가공해 ‘서각방’이란 이름으로 시중에 판매 유통시켜온 영창약업사, 보광약업사, 신보약업사 등 한약재 도매업소 3개소와 이들 업소에 공급해온 업자 김모씨가 적발됐다.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가짜 서각이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지난달부터 가짜 서각을 판매한 영창약업사 등 한약재 도매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코뿔소 뿔인 ‘서각’은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의한 협약) 규정에 따라 국가간 상업적 거래 등 판매가 금지된 품목이다.



이번에 적발된 한약재 판매업소는 물소 뿔이 CITES 품목으로 묶여 유통할 수 없게 되자 코뿔소 뿔로 단추모양으로 얇게 깎아 ‘서각방’이라는 명칭으로 허위 표시하여 약 70㎏을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위조 한약재 유통행위가 시중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시·도 및 지방식약청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라며 “한약재 유통 관련단체에도 이같은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 및 계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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