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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농림부, 밀수인삼 12,562㎏ 전량 소각

농림부, 밀수인삼 12,562㎏ 전량 소각

농림부는 밀수인삼 12,562㎏(시가 25억원)을 부산지검으로부터 인수받아 지난달 27일 부산 소재 산업폐기물처리장에서 전량 소각 처분했다.



농림부가 검찰로부터 밀수품을 이관 받아 폐기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에는 밀수인삼이 적발되어 압수되더라도 검찰 또는 세관에서 공매 처분함에 따라 이 물건들이 시중에 유통되어 인삼재배농가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와관련 농림부 한 관계자는 “인삼은 고관세 품목이어서 주로 밀수가 성행하는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저가의 중국산 밀수 인삼이 공매되어 국산으로 둔갑되는 등 피해 사례가 자주 있었다”며 “압수된 밀수인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검찰청 및 관세청과 협의, 지난해 3월 31일부터 압수물품을 이관 받아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폐기처분된 밀수인삼은 홍삼을 포함한 홍세미, 홍미, 백삼, 백삼곡삼, 홍미삼, 백세미 등이었다. 이중 백세미가 4,398kg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으며 홍세미 2,999kg, 홍미 2,060kg, 백삼곡삼 1,859kg 등 순이었다.



한편 이날 폐기물처리장에는 인삼경작농가, 고려인삼수출진흥협회 회원, 농관원 명예감시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수 인삼 소각작업이 이뤄졌으며 밀수 인삼 소각에 앞서 참석자들은 ‘밀수 인삼은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를 외치며 밀수 인삼 유통방지 결의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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