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29.5℃
  • 맑음철원28.6℃
  • 맑음동두천29.7℃
  • 맑음파주29.0℃
  • 구름많음대관령20.8℃
  • 맑음춘천30.1℃
  • 맑음백령도24.1℃
  • 구름많음북강릉25.8℃
  • 구름많음강릉25.0℃
  • 흐림동해24.7℃
  • 맑음서울30.9℃
  • 맑음인천29.8℃
  • 맑음원주31.7℃
  • 구름많음울릉도23.7℃
  • 맑음수원30.5℃
  • 구름많음영월29.6℃
  • 구름많음충주28.8℃
  • 구름많음서산29.1℃
  • 흐림울진24.4℃
  • 구름많음청주29.3℃
  • 구름많음대전27.9℃
  • 구름많음추풍령26.6℃
  • 구름많음안동26.0℃
  • 구름많음상주27.1℃
  • 흐림포항25.9℃
  • 구름많음군산29.6℃
  • 구름많음대구28.1℃
  • 구름많음전주30.8℃
  • 구름많음울산25.9℃
  • 소나기창원24.9℃
  • 구름많음광주31.8℃
  • 흐림부산29.3℃
  • 흐림통영29.9℃
  • 구름많음목포30.1℃
  • 구름많음여수30.0℃
  • 흐림흑산도27.5℃
  • 구름많음완도31.6℃
  • 맑음고창30.0℃
  • 구름많음순천28.6℃
  • 구름많음홍성(예)28.4℃
  • 구름많음27.5℃
  • 구름많음제주30.6℃
  • 맑음고산29.2℃
  • 구름많음성산29.5℃
  • 구름많음서귀포32.4℃
  • 구름많음진주29.7℃
  • 맑음강화29.2℃
  • 맑음양평31.0℃
  • 맑음이천30.7℃
  • 맑음인제25.3℃
  • 맑음홍천30.6℃
  • 흐림태백21.1℃
  • 구름많음정선군26.7℃
  • 구름많음제천28.2℃
  • 구름많음보은28.0℃
  • 구름많음천안28.6℃
  • 흐림보령28.5℃
  • 흐림부여28.0℃
  • 구름많음금산28.8℃
  • 흐림27.9℃
  • 구름많음부안30.8℃
  • 맑음임실31.2℃
  • 맑음정읍30.0℃
  • 구름많음남원31.9℃
  • 구름많음장수29.3℃
  • 맑음고창군30.4℃
  • 맑음영광군29.2℃
  • 흐림김해시28.4℃
  • 맑음순창군31.3℃
  • 흐림북창원27.8℃
  • 흐림양산시27.8℃
  • 구름많음보성군31.2℃
  • 흐림강진군30.4℃
  • 구름많음장흥29.6℃
  • 구름많음해남26.8℃
  • 구름많음고흥30.9℃
  • 구름많음의령군29.6℃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광양시30.8℃
  • 구름많음진도군28.5℃
  • 흐림봉화24.8℃
  • 흐림영주26.1℃
  • 흐림문경26.8℃
  • 구름많음청송군26.9℃
  • 구름많음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7.7℃
  • 구름많음구미28.9℃
  • 구름많음영천27.1℃
  • 흐림경주시25.7℃
  • 구름많음거창30.7℃
  • 구름많음합천30.9℃
  • 구름많음밀양29.2℃
  • 구름많음산청31.3℃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남해30.2℃
  • 구름많음28.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한약 품질관리 유통체계 선진화 기대

한약 품질관리 유통체계 선진화 기대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한약의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유통실명제가 시행된다.

실명제 추진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기관 기재가 의무화됨으로써 한약유통이 투명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와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표기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약규격품 제조업자와 한약판매업자는 고시한 날부터 관련서류에 따라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반드시 표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포장된 한약규격품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고시일로부터 5개월간 유효하도록 허용해 자연소진을 유도했다. 개정안은 수급조절한약재 가운데 ‘작약(백)’을 ‘작약’으로 변경하고,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 가운데 ‘희첨(주증희첨)’을 ‘희렴(주증희렴)’으로, ‘녹용(녹용중품 포함)’을 ‘녹용’으로, ‘소엽’을 ‘자소엽’으로, ‘전충’을 ‘전갈’로 각각 명칭을 개정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한약유통실명제는 지난 2월 17일 제3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에서 관련단체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3월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입안예고 및 한약관련 단체와 10여 차례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데 이어 5월 2일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와 18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약유통실명제 시행과 함께 한약재의 품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한약관련단체 등의 실무작업을 거쳐 조만간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혁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