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0℃
  • 맑음7.1℃
  • 구름많음철원7.1℃
  • 맑음동두천7.6℃
  • 구름많음파주5.9℃
  • 맑음대관령4.8℃
  • 맑음춘천7.6℃
  • 맑음백령도10.8℃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0.7℃
  • 맑음인천12.2℃
  • 구름많음원주9.3℃
  • 맑음울릉도14.9℃
  • 맑음수원8.0℃
  • 맑음영월6.3℃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0.4℃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10.0℃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8.0℃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0.5℃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1.9℃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1.9℃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2.7℃
  • 맑음흑산도10.8℃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5.4℃
  • 맑음홍성(예)7.3℃
  • 맑음7.2℃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8.4℃
  • 맑음서귀포12.9℃
  • 맑음진주7.0℃
  • 맑음강화11.0℃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7.6℃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7.2℃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5.2℃
  • 맑음보은6.8℃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8.8℃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7.0℃
  • 맑음8.5℃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9.0℃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7.5℃
  • 맑음영광군8.5℃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7.1℃
  • 맑음북창원11.9℃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7.4℃
  • 맑음강진군8.0℃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6.3℃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6.3℃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5.7℃
  • 맑음봉화4.3℃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9.5℃
  • 맑음산청7.7℃
  • 맑음거제10.3℃
  • 맑음남해10.8℃
  • 맑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신성장 동력으로 한의약 육성

신성장 동력으로 한의약 육성

A0022008032828473-1.jpg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에게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시장규모 4조6000억원, 고용인원 3만7000명 수준의 한의약산업을 2012년까지 6조4000억원, 5만1000명의 고용 창출을 이뤄낼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의약산업 육성, 의료법 개정, 보건의료 R&D 강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해외환자 유치 추진 활성화 등 2008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금년도 주요 추진 사업 계획 중 한의약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2012년까지 시장 규모의 확대 및 고용 창출 목표로 IT·BT·NT를 접목한 첨단기술 융합형 한방의료기기 개발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한방식품·의약품·화장품 등 한방산업제품 개발 촉진한다는 방침도 밝혔으며, 한의약 R&D에 기업을 참여시켜 연구 결과를 제품으로 연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복지부는 지난해 개정 추진하려다 못했던 의료법 개정안 추진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가 올 11월 개정을 목표하고 있는 의료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는 의과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세분화한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해 협진체계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양방 복수의료인 면허소지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도 허용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명칭표시도 클리닉(Clinic), 호스피탈(Hospital), 메디컬센터(Medical Center) 등 외국어와 의료기관 고유명칭에 신체부위 또는 질병명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