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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한약품질관리 체계 전면 개선

한약품질관리 체계 전면 개선

국내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조성과 수입한약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한약품질관리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에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서 한약재 과학화 연구 및 제조공정 표준화를 추진키로 하는 등 한약품질관리 개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 일환으로 오는 6월 총 중금속 기준을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 개별 중금속 기준으로 개선하고, 10월까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5개에서 42개 성분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산화황 검사기준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입한약재 검사체계도 보강키로 했다. 식약청은 8월까지 민간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수입한약재의 검체 및 시험 성적서의 식약청 제출을 의무화 하고, 위변조 우려 수입한약재는 식약청이 직접검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검사체계 및 시험항목 등이 상이한 의약용과 식품용 한약재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9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올해 한약재의 과학화를 위해 한약재의 유효성분 규명 조사연구도 벌인다. 조사연구는 감초 작약 등 다소비 한약재 16종을 대상으로 구조확인, 분석법 개발, 효능검색 등을 통한 한약재별 유효성분 규명이다. 또 다빈도 한약제제 20품목에 대한 제조공정 표준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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