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0℃
  • 구름많음24.0℃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동두천22.3℃
  • 맑음파주22.4℃
  • 흐림대관령18.0℃
  • 맑음춘천24.0℃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북강릉21.6℃
  • 구름많음강릉24.3℃
  • 구름많음동해23.2℃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21.8℃
  • 구름많음원주23.4℃
  • 맑음울릉도20.3℃
  • 구름많음수원23.3℃
  • 흐림영월22.0℃
  • 구름많음충주22.6℃
  • 구름많음서산21.6℃
  • 구름많음울진19.7℃
  • 흐림청주22.2℃
  • 흐림대전17.4℃
  • 흐림추풍령20.9℃
  • 흐림안동23.0℃
  • 구름많음상주23.4℃
  • 천둥번개포항20.2℃
  • 구름많음군산19.0℃
  • 흐림대구23.9℃
  • 구름많음전주19.0℃
  • 비울산19.0℃
  • 흐림창원18.0℃
  • 흐림광주18.6℃
  • 비부산18.5℃
  • 흐림통영15.4℃
  • 흐림목포18.3℃
  • 흐림여수15.6℃
  • 구름많음흑산도19.5℃
  • 흐림완도17.9℃
  • 흐림고창19.7℃
  • 흐림순천15.4℃
  • 구름많음홍성(예)22.2℃
  • 구름많음21.9℃
  • 구름많음제주22.8℃
  • 맑음고산20.4℃
  • 흐림성산17.2℃
  • 맑음서귀포18.0℃
  • 흐림진주16.3℃
  • 맑음강화21.6℃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이천24.0℃
  • 구름많음인제23.8℃
  • 구름많음홍천24.0℃
  • 흐림태백17.3℃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2.0℃
  • 흐림보은21.0℃
  • 구름많음천안22.0℃
  • 흐림보령18.4℃
  • 흐림부여19.0℃
  • 흐림금산18.9℃
  • 흐림15.2℃
  • 흐림부안17.9℃
  • 흐림임실19.3℃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8.6℃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9.8℃
  • 흐림김해시18.7℃
  • 흐림순창군18.2℃
  • 흐림북창원19.9℃
  • 흐림양산시20.6℃
  • 흐림보성군16.8℃
  • 흐림강진군17.6℃
  • 흐림장흥17.4℃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17.6℃
  • 흐림의령군17.5℃
  • 흐림함양군19.3℃
  • 흐림광양시16.2℃
  • 구름많음진도군20.2℃
  • 구름많음봉화22.5℃
  • 구름많음영주17.3℃
  • 구름많음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3.1℃
  • 구름많음영덕20.6℃
  • 흐림의성22.9℃
  • 흐림구미24.4℃
  • 흐림영천16.6℃
  • 흐림경주시22.1℃
  • 흐림거창20.1℃
  • 흐림합천19.4℃
  • 흐림밀양18.1℃
  • 흐림산청16.5℃
  • 흐림거제16.5℃
  • 흐림남해15.7℃
  • 비19.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한약재규격품 포장 검사필증 의무화

한약재규격품 포장 검사필증 의무화

A0052005031134562.jpg

앞으로 한약규격품의 포장 기재사항 중 판매업자에 의한 포장일자와 사용기한 명기를 명확히 해야 하며,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표시하면서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필증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 수입인삼의 위변조 예방을 위해 제조업소에만 제조하는 품목에 인삼을 추가하고, 작약(백)을 작약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약규격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포장 등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기관을 표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중 개정안’을 지난 9일자로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규격품의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대한 약사법 관련 근거조항을 추가하고, 판매업자가 표시하는 포장일자는 제조업자가 표시하는 제조번호와 대등하게 문구를 정리했다.

구기자 당귀 등 수급조절대상한약재 18종 가운데 대한약전 제8개정에서 작약(백)이 작약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작약의 명칭도 변경했다. 또 수입인삼의 위·변조를 예방하고 의약품용 인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에 인삼을 추가 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한약규격품의 검사필증 표준양식도 마련했다. 제조업소 자체검사필증 표준양식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또는 부착이 가능토록 인쇄 제작하되, ‘자체검사필증’은 12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8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자체검사필증의 배경 또는 여백에는 자체 검사기관의 고유문양과 검사필증 고유번호, 바코드 등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품질검사기관의 검사필증 표준양식은 수입한약재에 대한 검사필증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국산한약재에 대한 검사필증에는 생산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주소, 연락처를 함께 명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필증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인쇄 제작하도록 정했다.



‘검사필증’은 12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검사필증번호는 10포인트 이상, 나머지는 8포인트 인상으로 규정했다. 또 검사필증 번호는 포장단위와 검사필증고유번호를 조합해 구성하고, 검사필증 배경 또는 여백에 자체검사기관의 고유문양과 바코드를 넣을 수 있도록 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