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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헌소 판결 후 시행 여부 결정해야”

“헌소 판결 후 시행 여부 결정해야”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이사는 지난 12일 국세청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의료비 관련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는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 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에 대해 연말정산 간소화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의료기관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이사는 또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거부 확인서’는 부정적 정서를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정보공개동의서’로 변경해 환자의 구체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정하는 것은 철회·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 이사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납세자의 73%가 진료기록자료 제출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제도는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 이사는 한의원의 기준경비율이 타 전문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타 전문직종 수준인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실제 한의원의 기준경비율은 18%로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양방병원의 정형외과 27.5%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양방의료기관의 일반, 내과, 소아와 28%, 산부인과 21.7%, 피부비뇨기과 25.9%, 세무사·공인회계사 23%, 변리사 29.8% 등과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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