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2℃
  • 맑음19.7℃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22.1℃
  • 맑음북강릉19.9℃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23.2℃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21.3℃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20.2℃
  • 맑음서산23.7℃
  • 구름많음울진21.1℃
  • 맑음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3.8℃
  • 구름많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안동21.8℃
  • 구름많음상주21.3℃
  • 구름많음포항25.1℃
  • 맑음군산24.0℃
  • 흐림대구23.4℃
  • 구름많음전주25.6℃
  • 흐림울산24.6℃
  • 흐림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5.2℃
  • 흐림부산25.6℃
  • 흐림통영25.8℃
  • 구름많음목포26.6℃
  • 흐림여수25.6℃
  • 흐림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고창24.5℃
  • 흐림순천22.2℃
  • 맑음홍성(예)22.5℃
  • 맑음21.1℃
  • 구름많음제주27.5℃
  • 구름많음고산26.3℃
  • 구름많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7.5℃
  • 흐림진주22.9℃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4℃
  • 맑음인제18.2℃
  • 맑음홍천18.5℃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18.6℃
  • 맑음제천19.8℃
  • 구름많음보은20.3℃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24.4℃
  • 구름많음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1.7℃
  • 맑음22.4℃
  • 구름많음부안24.0℃
  • 구름많음임실24.5℃
  • 흐림정읍24.6℃
  • 흐림남원24.8℃
  • 흐림장수20.7℃
  • 흐림고창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4.1℃
  • 흐림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4.0℃
  • 흐림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5.7℃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6.2℃
  • 흐림장흥25.3℃
  • 흐림해남25.0℃
  • 흐림고흥25.6℃
  • 구름많음의령군23.9℃
  • 흐림함양군23.6℃
  • 흐림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4.7℃
  • 맑음봉화19.6℃
  • 맑음영주18.1℃
  • 구름많음문경19.1℃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21.6℃
  • 흐림의성20.3℃
  • 구름많음구미21.8℃
  • 흐림영천23.3℃
  • 구름많음경주시23.0℃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4.9℃
  • 구름많음밀양25.8℃
  • 흐림산청23.5℃
  • 흐림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4.8℃
  • 흐림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4일 (금)

한약재 유통 실명제 도입 추진

한약재 유통 실명제 도입 추진

한약도매협 윤석구 회장



최근 언론의 불량한약재 유통 보도로 한약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한약도매협(회장 윤석구)은 모든 유통 한약재 유통의 검사필증 부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 한약재 실명제 도입을 선언했다. 또 한약재 품질향상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회원사 자체 점검 및 지부별 지도 등 자율지도 점검을 벌이는 한편 지회별로 불량한약재 폐기를 다짐하는 등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16일 한약도매협 윤석구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격화 제도가 지금까지 정착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한방 병·의원의 규격품 사용이 미진했기 때문이며, 한방 병·의원의 규격품 사용이 반드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한약재 품질확보 및 유통체계 화립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현행 한약재는 특성상 농산물과 원료의약품 또는 식품 등 용도에 따라 유통체계가 다양해 일관성이 없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의약품용도로 사용되는 한약재는 제조업소 도매업소 소비자(한방 병·의원, 한약방, 약국)로 유통 일원화하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문제점의 법적 근거를 마련과 시행 전제 하에 모든 한약재를 제조업소에서 규격화해 유통시키고 제조업소는 한약규격품 GMP시설을 갖추도록 해야만 한약재 품질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식품용도로 수입된 품목이 한약재로 유통되는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품목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과 실명제 시기와 관련해 윤 회장은 “현재 규격품 제조업소는 50여개로 품목확대에 따른 공급능력 검토와 자본 및 시설 등 기반조성을 구축해야 유통의 원활화와 업계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제조업소의 규격품 생산능력 확충과 업계의 수요기간 등을 감안해 관련 업계의 협의를 거치면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