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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전공의 수련기록부 제작 착수

전공의 수련기록부 제작 착수

제1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실행위



전공의 수련지도감독에 관한 내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기록부가 제작돼 현재 1,2,3년차 수련을 받고 있는 전문수련의 전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지난 6일 열린 제1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실행위(위원장 박동석)는 수련기록부 제작과 관련해 8개분과학회 의견 취합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제작될 전공의 수련기록부에는 한방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과정을 형행규정을 삽입하고 명칭은 ‘전공의 수련기록부’로 통일, 목차 삽입 등을 공통사항으로 제작키로 했다.

이때 필요양식은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규정의 2배수로 제작하고, 각 양식마다 연차를 표시된다.

또 배열순서는 신경정신과의 배열와 같이 연차별로 필요한 양식들을 묶어서 제작하고, 8개과 공통으로 전공의 수련교육 지도감독에 관한 내규는 지도전문의가 3개월 이상 공석일 때를 연속 3개월 초과하여 공석일 때로 개정했다.

위원회는 8개과 공통으로 각 양식의 ‘현지 실태조사 확인란’을 삭제하는 대신 겉표지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전문의자격고시위원회’ 명칭을 사용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지침서 보고서의 경우 김기현 부회장과 협의해 정리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최종 결정키로 하고, 보고서는 ‘한의사전문의자격고시위원회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개정된 규정을 삽입해 인쇄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또 2004년도 문항정리작업은 사무처에서 제출한 2004년도 문항개발 및 문항정리 작업 계획안을 승인하고, 문항정리작업 실시계획 가운데 참여위원수를 각 학회별 3인, 내과학회는 5인으로 변경하되, 문항개발 지원금은 각 학회로 150만원(내과 침구과는 200만원)을 일관지급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대해 실행위에서 각 학회로 의견을 재요청키로 하고 각 학회에서는 10일까지 의견을 회신을 받기로 했다.(전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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