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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5일 (목)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및 상근심사위원 '모집'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및 상근심사위원 '모집'

본원엔 한방 등 심사위원 15명, 지원은 내·외과 등 14명 모집

오는 21일까지 심평원 인재경영실 인사부에서 서류 접수



심평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상근심사위원을 모집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약학적인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수가·환자분류체계·상대가치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개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평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본원의 경우 한방·내과·정형외과·피부과·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핵의학과 등 심사위원 15명 및 평가위원 3명 등 18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창원·전주 지원은 내·외과 등 총 14명을 모집한다.



위원장 및 상근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신분으로 법적 임기가 보장되고, 근무 형태는 주 2일∼5일(주당 최소 16시간)이다.



응시자격은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학과가 표기된 학력증명서·재직(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오는 21일 18시까지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접수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내달 중 임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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