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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발사르탄 들어간 고혈압약,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발사르탄 들어간 고혈압약,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내가 먹는 약! 한눈에'로 실시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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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불순물 함유가 우려돼 판매 중지된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약을 병·의원 및 약국에서 처방·조제가 불가하도록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사전 차단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발사르탄 관련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 요양기관에 안내하는 한편 DUR 기준DB 업데이트로 당일 219개 품목에 대해 병·의원과 약국의 처방·조제를 차단했다.



또한 8일에는 식약처가 현장조사를 시행해 두 차례에 걸쳐 처방·조제 제한에서 104품목을 해제함에 따라, 심평원은 이 내용을 DUR 기준DB에도 즉시 반영해 최종 115품목(9일 16시 기준)에 대해 처방·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의 재처방 등을 돕기 위해 지난 9일 21시부터 DUR시스템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현재 판매 중지 대상 의약품(115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 명단을 요양기관별로 제공했으며,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당해 기관의 환자 명단을 확인 후 개별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 대상임을 알리고,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조제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하는 등 해당 정보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권유했다.



심평원은 향후에도 수시로 입수되는 정보를 요양기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DUR알리미를 계속 업데이트 해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국민이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의 복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경우 심평원 국민홈페이지나 건강정보앱 하단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메뉴에서 12개월 이내의 조제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와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한 후 '투약이력조회' 화면에서 조제받은 약제를 조회해 안전성 서한이 배포된 115품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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