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6℃
  • 박무21.4℃
  • 구름많음철원21.1℃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1.6℃
  • 구름많음대관령19.0℃
  • 맑음춘천21.9℃
  • 흐림백령도23.4℃
  • 맑음북강릉21.5℃
  • 구름많음강릉23.2℃
  • 구름많음동해22.6℃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23.2℃
  • 구름많음원주22.2℃
  • 흐림울릉도25.8℃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1.4℃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1.5℃
  • 구름많음울진24.8℃
  • 박무청주23.2℃
  • 맑음대전22.5℃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3.0℃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25.3℃
  • 맑음군산23.1℃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4.3℃
  • 박무울산24.3℃
  • 맑음창원25.5℃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6.9℃
  • 맑음통영25.1℃
  • 맑음목포26.8℃
  • 맑음여수26.5℃
  • 맑음흑산도25.8℃
  • 구름많음완도27.0℃
  • 맑음고창26.2℃
  • 구름많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1.4℃
  • 맑음21.9℃
  • 맑음제주27.8℃
  • 맑음고산26.8℃
  • 맑음성산27.2℃
  • 구름많음서귀포27.5℃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2.7℃
  • 구름많음양평21.9℃
  • 구름많음이천22.2℃
  • 맑음인제20.8℃
  • 구름많음홍천22.0℃
  • 흐림태백19.2℃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1.2℃
  • 맑음보은21.6℃
  • 맑음천안21.3℃
  • 맑음보령24.8℃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2.0℃
  • 맑음22.4℃
  • 맑음부안22.9℃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3.6℃
  • 맑음남원23.1℃
  • 맑음장수20.0℃
  • 맑음고창군25.3℃
  • 맑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24.7℃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6.0℃
  • 맑음강진군26.6℃
  • 맑음장흥27.0℃
  • 맑음해남26.4℃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2.7℃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7.4℃
  • 구름많음봉화20.6℃
  • 맑음영주21.8℃
  • 맑음문경22.2℃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22.5℃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2.3℃
  • 맑음경주시23.5℃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4.0℃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4.4℃
  • 맑음남해24.9℃
  • 맑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적용…진료비 심사 본원으로 이관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적용…진료비 심사 본원으로 이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변경,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관련 업무 담당지 변경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진료비심사 업무 본원 이관 안내'를 통해 6월1일 진료분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종별가산율 30%)의 심사 등 업무의 관할지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이의신청(심판청구) 및 의료자원 현황신고, 진료비확인요청 등 관련 업무 담당지가 지원에서 본원으로 변경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한방병원 종별가산을 신설한 바 있다.



한방병원 종별가산이 신설된 배경에는 그동안 한방병원은 의과·치과와 달리 상급종합병원 설치 여부, 교육기능 수행 여부 등 운영현황에 차이가 있어도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의 차등이 부족해 지속적인 개선 요청이 있어왔던데 따른 것으로, 실제 의과 병원급 이상에서는 종별가산율 20·25·30%, 진찰료 종별 차등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한방병원은 종별가산율 20·25%, 진찰료는 단일수가로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신설된 종별가산율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설치돼 있고, 일정 수준의 교육·의료 기능을 충족(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8개 전문과목을 모두 설치한 경우)하는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30% 가산을 신설·적용하는 한편 25% 기준은 신설 기준에 맞춰 정합성 있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진찰료의 경우에는 현행 초진 160.79점·재진 104.61점으로 단일 수가가 적용되던 것을 종별가산율에 맞춰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초진 179.78점·재진 124.27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초진 170.02점·재진 114.02점)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방병원(초진 160.79점·재진 104.61점)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