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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8일 (수)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 '세분화'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 '세분화'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30% '신설'

단일수가로 적용되던 진찰료 부분도 종별가산율에 맞춰 구분 적용

제7차 건정심, 신생아중환자실 및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방안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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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경우 종별가산율 30%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한방병원 종별가산 및 진찰료 개선·수술에 대한 야간 및 공휴일 가산 등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등을 의결하는 한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특히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 개선의 경우 그동안 한방병원은 의과·치과와 달리 상급종합병원 설치 여부, 교육기능 수행 여부 등 운영현황에 차이가 있어도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의 차등이 부족해 지속적인 개선 요청이 있어왔다. 실제 의과 병원급 이상에서는 종별가산율 20·25·30%, 진찰료 종별 차등수가가 적용되는 반면 한방병원은 종별가산율 20·25%, 진찰료는 단일수가로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종별가산율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설치돼 있고, 일정 수준의 교육·의료 기능을 충족(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8개 전문과목을 모두 설치한 경우)하는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30% 가산을 신설·적용하는 한편 25% 기준은 신설 기준에 맞춰 정합성 있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진찰료의 경우에는 현행 초진 160.79점·재진 104.61점으로 단일 수가가 적용되던 것을 종별가산율에 맞춰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초진 179.78점·재진 124.27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초진 170.02점·재진 114.02점)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방병원(초진 160.79점·재진 104.61점)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 개선으로 인해 소요되는 재정은 약 7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등의 개정 후 오는 6월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외래진료를 활성화 하기 위해 해당 시간에 이뤄지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키로 의결하는 한편 종별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간호등급 개편 및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수가 가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의 진료환경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외상센터로의 환자 이송 △외상센터 도착 초기 처치 △외상환자 긴급수술 △수술 후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등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 그동안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적 요구(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가정정맥영양, 장루영양 등)가 있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할 계획임이 보고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급 불균형 해소 및 장기적인 건강보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 수가 보상 추진계획안이 보고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급여 부분의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도록 비급여 해소로 인한 손실 규모를 급여 수가로 보전하되, 모든 분야를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닌 인적 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 진찰료, 입원료, 수술·처치, DRG(질병군 포괄수가제), 일차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2018년부터 2019년에는 소아·중증·응급 분야, 감염 예방·환자 안전 분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등 수가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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