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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인권 존중 및 인권문화 확산 '상호 협력'

인권 존중 및 인권문화 확산 '상호 협력'

건보공단, 공공기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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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4일 건보공단 본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인권 존중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구축 지원과 협력활동 △인권교육·홍보 콘텐츠의 공동개발 및 활용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인권의제 연구, 개발 및 국내외 인권기구 교류 및 네트워킹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인권경영지침'을 제정하고, 지난 2월 △인권경영위원회 및 추진체계 구성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인권친화적 경영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왔다.



또한 인권위도 인권경영과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을 권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와 관련해 체결되는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건보공단의 인권경영 발전에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인간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되며, 앞으로도 인권존중 및 인권침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도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국내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 전반에 인권경영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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