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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건보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

건보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

전국 178개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지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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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행에 맞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지원, 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 한 중요한 서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된다.



이러한 가운데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에 따라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등록 직원을 교육·배치, 지난 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업무 시작 후 전국 각 지사에 문의전화 및 상담이 잇따르고 있으며, 건보공단 본부에 설치된 상담실에도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찾아와 필요한 제도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품위 있는 삶을 마무리 하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전국 지사를 활용한 등록기관 역할 수행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 및 결정존중의 문화조성으로 대국민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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