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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장기요양기관 평가, 서비스 질 중심으로 개편

장기요양기관 평가, 서비스 질 중심으로 개편

건보공단, 오는 3월5일부터 '2018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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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3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6년 12월31일까지 지정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4763개소로, 평가 설명회 일정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올해 평가는 관찰지표 신설 및 면담지표 확대, 외부평가자 참여제 도입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우선 질 평가 강화를 위해 기존 서류 확인을 관찰과 면담 평가방식으로 신설 및 확대하는 한편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 전문가, 사회복지 서비스 등 외부평가자 참여제(개방형 평가)를 도입해 서비스 제공과정을 관찰 및 면담 평가방식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평가를 위해 인력·시설 규모에 따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의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을 달리하며, 연관성이 있고 유사한 평가지표를 통합·축소(88개→48개)해 평가를 간소화해 효율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해 기관의 동기 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또한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최우수기관과 하위기관간의 멘토링 사업, 미흡 항목 위주 사후관리(중하위 C·D등급), 1:1 방문 컨설팅(최하위 E등급) 실시 후 수시(재)평가를 실시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성화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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