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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최근 4년간 건강보험 부정사용 금액의 60%가 '외국인'

최근 4년간 건강보험 부정사용 금액의 60%가 '외국인'

금태섭 의원, 건보 무임승차 근절 위한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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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외국인과 재외국민에 의한 건강보험 무임승차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정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4년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금액은 127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부정사용 금액인 213억원의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 부정사용 적발인원은 2013년 4만 8548명에 비해 지난해에는 4만 3383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부정사용 금액은 2013년 33억 8300만원에서 지난해 41억 1200만원으로 7억여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적발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사용 금액 또한 2013년 2억 5300만원에서 지난해 5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실제 국적취득자인 이모시는 불법체류 중인 지인 A씨(외국인 등록번호 없음)가 임신하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양도해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게 했다. 또한 지역가입자인 김모씨의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인 친동생 B씨가 백내장이 심하고 몸이 허약하지만 미국은 수술비 등 진료비가 비싸고 치료와 건강보험서비스가 좋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길 원하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양도해 2013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사용케 했다.



이와 관련 금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은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자격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법무부는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해 형사처벌, 출입국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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