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30.9℃
  • 맑음29.2℃
  • 구름많음철원28.3℃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파주27.5℃
  • 맑음대관령25.1℃
  • 맑음춘천29.9℃
  • 비백령도22.8℃
  • 맑음북강릉30.7℃
  • 맑음강릉32.3℃
  • 맑음동해28.9℃
  • 맑음서울29.4℃
  • 구름많음인천28.4℃
  • 맑음원주30.5℃
  • 맑음울릉도27.9℃
  • 맑음수원28.6℃
  • 맑음영월28.7℃
  • 맑음충주30.1℃
  • 맑음서산28.8℃
  • 맑음울진28.5℃
  • 맑음청주31.1℃
  • 맑음대전30.5℃
  • 맑음추풍령28.2℃
  • 맑음안동32.0℃
  • 맑음상주30.8℃
  • 맑음포항32.8℃
  • 맑음군산28.5℃
  • 맑음대구32.9℃
  • 맑음전주29.6℃
  • 맑음울산30.6℃
  • 맑음창원29.7℃
  • 맑음광주31.3℃
  • 맑음부산30.5℃
  • 맑음통영29.3℃
  • 맑음목포29.8℃
  • 맑음여수29.5℃
  • 맑음흑산도28.5℃
  • 맑음완도29.2℃
  • 맑음고창29.2℃
  • 맑음순천28.2℃
  • 맑음홍성(예)29.3℃
  • 맑음28.6℃
  • 구름많음제주30.3℃
  • 맑음고산27.9℃
  • 구름많음성산28.9℃
  • 구름많음서귀포29.2℃
  • 맑음진주29.2℃
  • 맑음강화27.0℃
  • 맑음양평29.2℃
  • 맑음이천29.2℃
  • 맑음인제29.1℃
  • 맑음홍천29.5℃
  • 맑음태백26.1℃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8.1℃
  • 맑음보은29.0℃
  • 맑음천안28.6℃
  • 맑음보령28.4℃
  • 맑음부여29.0℃
  • 맑음금산29.4℃
  • 맑음28.8℃
  • 맑음부안28.3℃
  • 맑음임실29.3℃
  • 맑음정읍29.3℃
  • 맑음남원31.6℃
  • 맑음장수26.8℃
  • 맑음고창군29.1℃
  • 맑음영광군29.1℃
  • 맑음김해시30.9℃
  • 맑음순창군30.6℃
  • 맑음북창원30.9℃
  • 맑음양산시31.1℃
  • 맑음보성군29.0℃
  • 맑음강진군29.5℃
  • 맑음장흥29.0℃
  • 맑음해남29.7℃
  • 맑음고흥28.7℃
  • 맑음의령군30.2℃
  • 맑음함양군30.5℃
  • 맑음광양시30.0℃
  • 맑음진도군29.0℃
  • 맑음봉화27.1℃
  • 맑음영주26.9℃
  • 맑음문경27.8℃
  • 맑음청송군30.6℃
  • 맑음영덕29.1℃
  • 구름많음의성31.3℃
  • 맑음구미27.6℃
  • 맑음영천32.2℃
  • 맑음경주시31.0℃
  • 맑음거창29.2℃
  • 맑음합천30.4℃
  • 맑음밀양32.1℃
  • 맑음산청29.6℃
  • 맑음거제28.7℃
  • 맑음남해28.9℃
  • 맑음30.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복지부, 알부민주사제·C형간염 치료제 보험 확대

복지부, 알부민주사제·C형간염 치료제 보험 확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알부민 부담금, 3주 180만원→9만원



복지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급성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부민 주사제와 C형간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알부민은 출형성 쇼크, 화상, 간경변증 등의 급성 합병증을 치료할 때 주로 사용되는 치료제로 그동안 학계에서의 의견이 엇갈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지 않았다.



복지부는 각 분야의 전문가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아 건강보험 확대를 결정했으며 앞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알부민 주사제를 투여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기존 180만원(3주)에서 9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의 보험도 확대된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한정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았지만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소발디와 하보니의 약가를 각각 29만7620원, 25만7123원으로 인하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소아암 환자의 중증빈혈 치료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