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5℃
  • 맑음11.6℃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1.1℃
  • 구름많음대관령9.6℃
  • 맑음춘천11.3℃
  • 맑음백령도12.2℃
  • 맑음북강릉16.9℃
  • 구름많음강릉15.8℃
  • 흐림동해14.8℃
  • 맑음서울14.0℃
  • 박무인천13.1℃
  • 맑음원주12.7℃
  • 구름많음울릉도13.0℃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1.3℃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2.4℃
  • 구름많음울진14.8℃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12.2℃
  • 구름많음안동12.3℃
  • 맑음상주12.6℃
  • 흐림포항13.9℃
  • 맑음군산12.5℃
  • 흐림대구13.1℃
  • 맑음전주13.7℃
  • 구름많음울산13.3℃
  • 구름많음창원13.9℃
  • 흐림광주13.1℃
  • 흐림부산13.8℃
  • 흐림통영13.4℃
  • 흐림목포12.4℃
  • 흐림여수13.7℃
  • 박무흑산도12.0℃
  • 흐림완도12.9℃
  • 구름많음고창10.8℃
  • 흐림순천11.6℃
  • 맑음홍성(예)12.8℃
  • 맑음12.4℃
  • 비제주12.2℃
  • 흐림고산11.5℃
  • 흐림성산12.2℃
  • 흐림서귀포13.8℃
  • 구름많음진주12.8℃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1.7℃
  • 맑음이천12.4℃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10.3℃
  • 구름많음태백9.5℃
  • 맑음정선군8.3℃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2.1℃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1.2℃
  • 맑음금산11.8℃
  • 맑음12.6℃
  • 맑음부안13.6℃
  • 구름많음임실11.3℃
  • 구름많음정읍12.0℃
  • 흐림남원12.4℃
  • 구름많음장수10.4℃
  • 구름많음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2.0℃
  • 흐림북창원14.1℃
  • 흐림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2.2℃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2.8℃
  • 구름많음의령군13.2℃
  • 흐림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4.5℃
  • 흐림진도군11.9℃
  • 구름많음봉화10.5℃
  • 맑음영주12.4℃
  • 구름많음문경13.4℃
  • 흐림청송군10.8℃
  • 흐림영덕13.3℃
  • 구름많음의성12.1℃
  • 구름많음구미14.6℃
  • 흐림영천12.3℃
  • 흐림경주시13.2℃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3.4℃
  • 흐림밀양13.8℃
  • 흐림산청12.3℃
  • 흐림거제13.4℃
  • 흐림남해13.5℃
  • 흐림13.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다”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 도덕적 헤이와 과잉진료 행위에 경종



1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도수치료란 일반적으로 시술자가 맨손으로 환자의 환부를 직접 어루만지고, 주무르고, 누르고, 비틀면서 자세를 교정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말한다.



그동안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의 도수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10일 분쟁조정 신청인 A씨가 2015년 10월7일부터 12월23일 기간동안 시행받은 도수치료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A씨의 진료기록에는 경추통 등에 대한 증상 및 통증호소만 기록돼 있을 뿐 그 진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장기간의 도수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대한 상태의 호전 등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가 없는 점 △A씨의 반복되는 도수치료가 질병의 치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개선시키거나 병변을 호전시킨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에 따라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이를 충족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A씨가 진단받은 경추통 등의 질병상태를 감안하더라도 A씨에게 필요한 적정 도수치료 횟수는 주 2~3회, 4주 정도라는 분쟁조정위 전문위원의 의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주장하는 도수치료가 당해 보험약관상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손의료비 지급청구를 기각했다.



분쟁조정위는 체형교정 등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치료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일부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헤이와 과잉진료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해 질병치료와 무관한 체혈 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치료 등 사회적 지탙을 받아온 과잉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