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4℃
  • 맑음32.2℃
  • 구름많음철원30.7℃
  • 맑음동두천31.3℃
  • 맑음파주30.5℃
  • 맑음대관령23.1℃
  • 맑음춘천32.3℃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서울32.2℃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원주31.5℃
  • 맑음울릉도22.7℃
  • 맑음수원30.6℃
  • 구름많음영월32.5℃
  • 구름많음충주30.9℃
  • 구름많음서산29.3℃
  • 맑음울진23.6℃
  • 구름많음청주31.5℃
  • 맑음대전31.9℃
  • 맑음추풍령29.3℃
  • 맑음안동31.3℃
  • 구름많음상주31.1℃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27.0℃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31.1℃
  • 맑음울산26.2℃
  • 맑음창원26.2℃
  • 맑음광주32.3℃
  • 맑음부산25.6℃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7.6℃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5.0℃
  • 맑음완도29.8℃
  • 맑음고창29.0℃
  • 맑음순천27.4℃
  • 구름많음홍성(예)30.1℃
  • 구름많음31.0℃
  • 구름많음제주26.1℃
  • 구름많음고산25.0℃
  • 맑음성산25.7℃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진주28.3℃
  • 맑음강화26.8℃
  • 구름많음양평31.3℃
  • 맑음이천32.3℃
  • 맑음인제31.4℃
  • 구름많음홍천33.0℃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31.5℃
  • 구름많음제천30.3℃
  • 구름많음보은29.4℃
  • 구름많음천안30.2℃
  • 구름많음보령28.3℃
  • 맑음부여31.2℃
  • 구름많음금산30.1℃
  • 맑음31.0℃
  • 맑음부안27.9℃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정읍29.4℃
  • 맑음남원30.6℃
  • 구름많음장수27.8℃
  • 맑음고창군28.7℃
  • 맑음영광군27.8℃
  • 맑음김해시27.8℃
  • 맑음순창군32.2℃
  • 맑음북창원28.2℃
  • 맑음양산시29.4℃
  • 맑음보성군27.9℃
  • 맑음강진군28.3℃
  • 맑음장흥27.2℃
  • 맑음해남28.5℃
  • 구름많음고흥27.9℃
  • 맑음의령군30.3℃
  • 맑음함양군30.6℃
  • 맑음광양시27.8℃
  • 맑음진도군27.7℃
  • 구름많음봉화29.7℃
  • 구름많음영주29.7℃
  • 구름많음문경30.4℃
  • 맑음청송군29.9℃
  • 맑음영덕24.1℃
  • 구름많음의성31.5℃
  • 맑음구미31.5℃
  • 맑음영천29.3℃
  • 맑음경주시29.4℃
  • 맑음거창30.0℃
  • 구름많음합천30.8℃
  • 맑음밀양30.3℃
  • 맑음산청29.2℃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26.8℃
  • 맑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건보공단, 5월 종소세 신고용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송

건보공단, 5월 종소세 신고용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송

올해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계 예정



홈택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5년 건강, 연금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납부확인서' 약 200만 건을 일괄 발송하며 국세청 홈택스 조회를 통한 소득신고가 가능하도록 4대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일괄 발송 대상은 사업소득 등이 5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건강) 약 135만 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건강) 약 65만 건이다. 지역가입자에게는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동봉해 발송하고 사업장은 4월 중 개별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지난 2015년도부터 세무대행인이 조회해 소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직장보험료(건강, 고용, 산재) 납부내역 262만 건이 등재됐다.



건보공단은 2016년도에는 직장 국민연금 83만 건, 지역가입자(건강) 135만 건을 포함해 약 480만 건으로 확대해 세무대행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조회할 수 있도록 등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 개인별 납부내역 1700만건은 국민 누구나 본인이 납부한 내역을 볼 수 있도록 매년 등재되고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의해 종합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자격 변동 등의 사유로 종합소득세신고용 납부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http://si4n.nhis.or.kr)에서 발급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