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자동차보험 심사 및 진료비 지연·삭감 등 회원들의 피해사례 조사 후 적극 대처 방침
‘의료인의 진단권 근거없이 제한하는 행태 당장 중단되어야’ 지적
국정감사서도‘낙제점’지적… 국민건강 증진과 진단권 훼손 방지 대책 시급
준비 안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으로 인한 일선 한의원에서의 피해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사지연 등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 ‘자동차보험 특별민원센터’를 구축, 운영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인의 진단권 수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특별민원센터’를 구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방자동차보험 심사 및 진료비 지급 지연과 삭감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적극 대처키로 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가 심평원으로 이관된 지 4개월째를 맞고 있는 현재, 한의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원 사례는 ‘진료비 심사 및 지급 지연’으로 제도 초기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청구업무 혼란임을 감안하더라도 지급보증번호 및 접수번호 오류 또는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지급 지연’ 등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수의 민원 사례 중 하나인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심사 삭감’의 경우, 심평원에서는 ICT·Tens 및 전침을 동시에 청구할 시 심사결과 통보서상 동시 청구가 안되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한의사협회에서 공문을 통하여 그 근거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에서는 심평원으로 자보심사위탁이 이관된 이후 한의원에서 발생한 피해 민원 사례를 지난 10월4일부터 2주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내용을 심평원에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문제와 관련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4개월째 접어든 심평원 자보 심사위탁에서 제때 통보하지 못한 심사 건수가 69%에 이르고,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건수도 14.6%나 되는 등 낙제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고,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청구투명화를 목적으로 예산을 들여 심평원이 수탁, 시행 중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검토한 결과, 심사기준의 비공개, 심사처리 지연, 짧은 이의신청 기한 설정 등 여러 미비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심평원의 자보 심사위탁 문제에 대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의사협회는 자체적으로 ‘자동차보험 특별 민원센터’를 구축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대한 수집하고, 피해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심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 미지급 등의 경우는 실제적인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준비가 미흡한 심평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은 물론 일선 한의원에도 커지고 있으며, 의료인의 진단권을 근거없이 제한하는 행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한의사가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소신있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표출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심사위탁업무의 개선이 절실하며, 설치된 자동차보험 특별 민원센터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심평원의 향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