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5℃
  • 흐림11.5℃
  • 구름많음철원10.2℃
  • 구름많음동두천11.8℃
  • 구름많음파주9.8℃
  • 흐림대관령12.2℃
  • 흐림춘천12.1℃
  • 구름많음백령도13.8℃
  • 구름많음북강릉18.6℃
  • 흐림강릉20.4℃
  • 구름많음동해17.4℃
  • 흐림서울14.6℃
  • 구름많음인천14.5℃
  • 구름많음원주13.4℃
  • 구름많음울릉도16.7℃
  • 흐림수원12.4℃
  • 흐림영월10.4℃
  • 맑음충주10.8℃
  • 구름많음서산12.9℃
  • 구름많음울진15.3℃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9.7℃
  • 구름많음안동13.3℃
  • 구름많음상주12.8℃
  • 흐림포항17.6℃
  • 흐림군산11.1℃
  • 흐림대구15.6℃
  • 구름많음전주12.1℃
  • 구름많음울산13.8℃
  • 구름많음창원13.2℃
  • 흐림광주14.1℃
  • 맑음부산16.5℃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14.1℃
  • 맑음여수13.7℃
  • 박무흑산도11.0℃
  • 구름많음완도11.7℃
  • 구름많음고창10.9℃
  • 흐림순천7.7℃
  • 흐림홍성(예)13.1℃
  • 흐림10.2℃
  • 맑음제주13.6℃
  • 구름많음고산14.4℃
  • 맑음성산14.9℃
  • 맑음서귀포16.8℃
  • 구름많음진주9.5℃
  • 구름많음강화11.6℃
  • 흐림양평12.4℃
  • 구름많음이천11.7℃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1.6℃
  • 흐림태백13.4℃
  • 흐림정선군10.8℃
  • 맑음제천9.0℃
  • 흐림보은9.7℃
  • 흐림천안10.0℃
  • 흐림보령15.2℃
  • 흐림부여10.3℃
  • 구름많음금산9.2℃
  • 흐림11.9℃
  • 구름많음부안12.1℃
  • 구름많음임실9.1℃
  • 맑음정읍11.7℃
  • 흐림남원11.3℃
  • 흐림장수8.9℃
  • 구름많음고창군10.9℃
  • 흐림영광군11.7℃
  • 구름많음김해시12.2℃
  • 흐림순창군11.1℃
  • 구름많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1.9℃
  • 구름많음보성군8.2℃
  • 구름많음강진군10.3℃
  • 흐림장흥8.7℃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많음고흥8.5℃
  • 구름많음의령군9.8℃
  • 흐림함양군9.8℃
  • 구름많음광양시12.8℃
  • 흐림진도군10.3℃
  • 구름많음봉화8.7℃
  • 구름많음영주14.1℃
  • 구름많음문경12.8℃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9.7℃
  • 구름많음구미12.4℃
  • 흐림영천11.4℃
  • 흐림경주시11.9℃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2.3℃
  • 구름많음밀양11.6℃
  • 흐림산청10.6℃
  • 구름많음거제11.9℃
  • 구름많음남해12.2℃
  • 맑음10.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심평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심평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교통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 진료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돼 향후 이같은 분쟁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리토록 하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告示)’을 제정·고시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 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업무를 담당해와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져 왔다.



또한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가 높아졌다.



실제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는 2005년 3986건에서 2012년 1만92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진료비 심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마련(‘10.12)한 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문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손해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에 개별적으로 청구하던 청구경로가 심평원 한 곳으로 단일화돼 의료기관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의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한 진료비 심사를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의료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보험질서 확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고시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심평원 위탁과 관련해 진료비 청구방법, 심사, 지급, 이의 제기 등에 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