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1℃
  • 흐림23.3℃
  • 흐림철원21.1℃
  • 흐림동두천22.7℃
  • 흐림파주22.1℃
  • 구름많음대관령19.5℃
  • 흐림춘천23.4℃
  • 흐림백령도21.7℃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22.3℃
  • 구름많음동해23.1℃
  • 흐림서울25.5℃
  • 박무인천25.9℃
  • 흐림원주22.9℃
  • 비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4.7℃
  • 흐림영월22.1℃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5.5℃
  • 흐림울진23.2℃
  • 흐림청주26.0℃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2.8℃
  • 구름많음안동23.2℃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5.9℃
  • 흐림군산24.2℃
  • 흐림대구25.4℃
  • 흐림전주26.2℃
  • 박무울산24.8℃
  • 구름많음창원26.2℃
  • 흐림광주25.7℃
  • 구름많음부산26.0℃
  • 구름많음통영27.3℃
  • 비목포26.5℃
  • 구름많음여수27.3℃
  • 비흑산도26.7℃
  • 맑음완도25.9℃
  • 흐림고창26.4℃
  • 구름많음순천23.9℃
  • 흐림홍성(예)25.7℃
  • 흐림24.4℃
  • 맑음제주27.3℃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성산27.3℃
  • 비서귀포27.7℃
  • 구름많음진주25.0℃
  • 구름많음강화23.4℃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3.6℃
  • 흐림인제21.3℃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20.6℃
  • 구름많음정선군21.6℃
  • 흐림제천21.8℃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4.6℃
  • 구름많음보령25.6℃
  • 흐림부여25.8℃
  • 구름많음금산24.5℃
  • 흐림25.2℃
  • 흐림부안25.8℃
  • 흐림임실24.4℃
  • 구름많음정읍26.0℃
  • 흐림남원24.3℃
  • 흐림장수23.9℃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6.1℃
  • 흐림순창군24.7℃
  • 구름많음북창원26.8℃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해남25.5℃
  • 구름많음고흥26.4℃
  • 구름많음의령군25.1℃
  • 흐림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5.8℃
  • 맑음진도군26.0℃
  • 흐림봉화22.1℃
  • 흐림영주22.4℃
  • 흐림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3.5℃
  • 흐림영덕22.8℃
  • 구름많음의성24.3℃
  • 구름많음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4.8℃
  • 구름많음경주시24.7℃
  • 흐림거창23.7℃
  • 구름많음합천25.0℃
  • 흐림밀양25.8℃
  • 구름많음산청24.3℃
  • 구름많음거제27.2℃
  • 구름많음남해27.6℃
  • 구름많음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9일 (토)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선 시급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선 시급

A0042013020836799-1.jpg

한방 특화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 개발·출시 필요

국민의 한의약 이용 부담 가중 및 이용기회 축소 초래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의보)에서의 한방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실손의보 표준약관의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 감독업 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에서는 ‘한방 치료, 치과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보험회사 상품을 통일화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표준약관 개정시 상해 보상을 질병 보상 위주로 통합, 이에 기존 질병 보상에 한방이 제외된 상품이 많았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사측은 비급여 부분에 대한 비용 예측이 어렵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표준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방의료에 대한 실손의보 표준약관으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의 대다수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한방 진료시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질병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으로서 의과의 경우에는 상급병실료 차액도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있어 동일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직종별로 보상을 달리 적용하는 표준약관은 형평성에도 어긋난 것으로 의료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의 낮은 한방보장률로 인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의 부담이 크므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민간보험에서의 보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적으로도 국민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한방의료에 대한 실손의보의 미보상에 대해서도 환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특히 질병·상해 등에 치료 효과가 우수한 한의 의료행위 및 약제가 비급여로 되어 있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타 보험제도에서는 치료 목적의 비급여 진료도 보상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의료비 일부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대부분 표준약관에 준하여 개발되고 있으므로, 제한적이고 구속적인 규정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 박탈 및 의료의 균등한 발전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자율적 경쟁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표준약관’의 불평등한 기준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개별 손해보험회사에서 질병·상해 치료 목적의 보편적 비급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한방 특화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을 개발·출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