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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보험료 상습·고액체납자 정보 제공

보험료 상습·고액체납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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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 상습·고액체납 근절을 위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15일 제출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사진)은 건강보험료 장기·고액체납자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5만3904세대에 달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의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의진 의원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소득축소탈루 문제 및 매년 급증하는 보험료 체납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이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에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및 보험료 또는 세금 징수와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의진 의원은 “개정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상습·고액체납이 줄어들어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이노근, 신경림, 박창식, 고희선, 윤명희, 손인춘, 김기선, 박덕흠, 이완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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