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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한방건보 심사기준 개선해야 한다”

“한방건보 심사기준 개선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이 지난달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과 면담을 갖고, 불합리한 한방건강보험의 심사기준 개선, 한의사 전문심사인력 확충,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문제와 관련 향후 상근심사위원 증원과 의료관련 전문가 선임시 한의계 인사의 대폭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의개원가의 숨통을 터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임이 분명하다.



엄연히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한방진료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국민의 한방의료 수혜가 제한되고 있는 일이 계속 이어진다면 경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무조건 한의계의 건의를 전반적으로 수용·반영하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서양의약제도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한의사 전문인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들어와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한약제제제소위원회의 운영도 내실화하여 한약제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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