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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거짓청구 23개 요양기관 공개

거짓청구 23개 요양기관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1개 △의원 1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3개 △한의원 3개 등 총 23개 기관으로,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주소·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위반행위 등이다.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2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58개 요양기관 중 23개 기관이 명단 공표대상이며, 23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12억41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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