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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보험전문인력 확보 등 인프라 확충

보험전문인력 확보 등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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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분회 보험이사 선임 등 보험 관련 정보 신속히 공유

한의협 제5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한방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한 한의계 보험전문인력 확보 등 ‘보험 인프라 구축’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협회 회관 중회의실에서 제5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위원장 오수석)를 개최, 한방건강보험 관련 사안의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보험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지부별·권역별·분회별 보험 인프라 구축방안을 논의 각종 보험 관련 안내사항 시달, 회원 민원 대응 등 중앙회에서는 시도지부 보험이사를 통해 관련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보험 인프라 구축방안은 시도지부 보험이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분회 보험이사를 선임해 보험업무에 대한 정보 교류 및 회원 전파, 회원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험전문가 양성 및 유관기관 진료비 심사·확인 업무에 따른 지역단위 업무 대처능력 향상 등을 위해 중앙회 보험팀과 시도지부 보험이사를 중심으로 분회별 보험이사(임원)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 행위 재분류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의학회에서 최종 연구결과로 제출된 한의의료행위 재분류(안)을 토대로 건강보험 급여행위 분류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현실화 추진을 위해 자동차보험 ‘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을 건의하고(자보심의회, 국토해양부),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산재 후유증상 관리서비스 참여 확대를 위한 증상별 진료인정 기준 마련이 추진되고 있음이 보고됐다.



오수석 위원장은 “한방건강보험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폭넓은 정보 공유로 한방건강보험을 강화해 한의계의 역량을 넓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방건강보험 주요 현안으로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방물리요법 보장성 강화 △비급여 대상인 한약(첩약) 조제시 진찰료 및 검사료 산정불가 개선 △한방검사료 산정지침 개선 △불합리한 심사기준 및 산정지침 개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가산 적용 개선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 한방 적용 △신의료기술 생기능자기조절훈련 행위 비급여고시 △행정해석 운용중인 한방의료행위 비급여 목록고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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