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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내년부터 보험료율 등 6월에 결정된다

내년부터 보험료율 등 6월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정성시범 평가(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건정심은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심의·의결,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요양급여비용 계약은 5월말까지 체결)되면,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되어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한 현행 건강보험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정성시범 평가(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포괄수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의료 질 평가 방안도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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