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진료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
‘의료 직종별 보상 달리 적용한 표준약관 형평성 배치된다’ 지적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불합리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가 보상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09년 10월 당시 금융감독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고시 개정을 통해 실손형 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한방치료,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추가 시켰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따라 한의원이나 치과에서 치료를 받더라고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실손형 의료보험에서의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최근 금융감독원,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불합리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한의협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에 ‘한방치료,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시 이에 대한 개선 검토를 이미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 규정으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의 대다수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한방 진료시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질병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규정으로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으로 의과의 경우에는 상급병실료 차액도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있어 동일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직종별로 보상을 달리 적용하는 표준약관은 형평성에도 배치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방 건강보험의 급여 범위가 협소하고, 질병·상해 등에 치료 효과가 우수한 한의의료행위 및 약제가 비급여로 존재하고 있어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 각종 타 보험제도에서는 치료목적의 비급여 진료도 보상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의료비 일부를 보상하는 실손보험 상품 개발은 대부분 표준약관에 준하여 개발되고 있으므로, 제한적이고 구속적인 규정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 박탈 및 의료의 균등한 발전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의 검토 및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