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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노인 완전틀니, 7월부터 보험 적용

노인 완전틀니, 7월부터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16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건정심은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검토하여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를 예산안 편성시 적용될 수 있도록 앞당기는 것으로, 이 경우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되어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 방안과 관련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완전틀니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대상 레진상 완전틀니를 보험급여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975천원(1악당)으로 결정됐다.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악당 약 487.5천원(의원급)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 행위(리베이스 - 잇몸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노인 완전틀니의 급여화로 약 2308억원 〜 3212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임시틀니 및 사후수리행위의 급여 전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인 치과 의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가산(진찰료에 650원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고,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제도를 신설(15개 항목, 100% 가산)하기로 결정됐다.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CT, MRI, PET 영상장비의 수가를 재인하하는 방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CT, MRI, PET 영상장비의 수가를 인하했으나, 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 하자로 패소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영상수가 원상복귀 이후 그간 적정 수가 도출을 위하여 병·의협 및 관련 학회와 함께 영상수가 재평가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구성·운영(‘11.12~‘12.5월, 총 7회)해 왔으며, 절차 하자로 지적되었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2차례(5.8, 5.15) 거쳐 금번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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