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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한방보험 낮은 수가구조 개선돼야 한다”

“한방보험 낮은 수가구조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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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의약정책연구회·예방한의학회 공동으로 열린 한방건강보험 활성화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20년간(1987~2007년) 한의원 경영수지의 변화 비교분석’(부산대 한의전 인문사회학부 김대훈·임병묵 교수)이 발표되어 관심을 모았다.



한의원 경영수지 분석 연구를 통해 경제환경 및 의료서비스 시장의 변화가 한의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연구는 경제환경, 의료정책, 의료서비스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한의원 경영의 최초의 통시적 분석으로서, 효율적 한의원 경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합리적 이슈로서 의료수가 책정 및 한방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에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의뢰하여 조사된 한의원 경영수지 분석 연구보고서 및 관련 연구들을 연구대상으로 했다.



조사내용은 1)보험, 비보험 수입 구성비율(연간 보험 수입액과 비보험 수입액으로부터 각각의 구성비율 산출) 2)진료항목별 수입 및 비용 구성비율(기본진찰, 검사, 비보험투약(첩약, 비보험 환산제 등), 보험투약(엑스제), 시술·처치, 한방요법 등) 3)재료비, 인건비, 관리비로 분류한 비용 구성비율 4)전체 및 진료항목별 세전 손이익률, 세전 순이익 등이다.



1987년부터 2007년까지 보험, 비보험 수입 조사결과 보험의 경우 한의원은 1987년 23%였지만 연도가 지날수록 점차 증가되어 2007년에는 56%까지 보험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비보험은 한방건강보험이 시작된 1987년 70% 이상을 보이다가 2007년에 40%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항목별 수입을 보면 시술·처치, 한방요법 등은 1987년 12.4%에서 2007년 29.2%로 증가했고, 보험투약도(엑스제) 다소 기복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세를 보였으며, 비보험 투약의 경우도 초창기 66.8%에서 2000년대 들어서 하락세를 보여 42%로 집계됐다.

검사료의 경우도 초창기에 증가하는 듯 했으나 미흡한 수준을 보였고, 기본진찰료는 1987년 15.4%에서 2007년 23.8%로 증가했다.



한의원 전체 경영을 재료비·인건비·관리비로 분류한 비용 구성비율을 보면 재료비는 1996년 23.6%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7년 13%로 감소함으로서 한방의료의 주 재료인 한약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50%대 초반으로 10여년 동안 변화는 거의 없었고, 관리비의 경우 1996년 22.8%에서 2007년 33.2%로 증가했다.

진료항목별 비용의 산출결과(1996~2007) 시술·처치, 한방요법 등은 변화가 없었고, 보험투약 6%, 비보험투약은 감소해 31.6%, 검사 5.2%, 기본진찰료는 23.0%를 나타냈다.



이같은 조사결과 수입의 경우 보험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2002년 이후 45~55%로 높아지고 있는데 1990년대까지 비보험 수입을 축소하고자 했던 분위기를 고려할 때 보험 수입 비중의 증가폭은 과소추계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비용의 경우 투약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진료형태로 인해 높은 인건비 지출의 비용구조를 지니고 있고, 비용 항목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관리비로서 이는 임차료 상승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손익의 경우 시술·처치, 한방요법, 기타 및 기본진찰에서 수입이 증가되고 있으나 비용대비 수익은 적자 수순이며, 환자들의 높은 선호도에 맞물려 검사진료항목의 시행은 증가했으나 인정급여 항목은 제한적이며, 수가 역시 낮아 적자가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김대훈 연구원은 “시술·처치, 한방요법 및 기타의 진료항목으로 한의원의 수익모델이 이동하고 있지만 수가가 낮아 상기 진료항목의 손실분을 비보험 투약(첩약) 진료항목의 매출로 보존하는 구조이고, 보험수입과 비용간의 수지 균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세전 진료이익률이 적자인 검사, 보험투약, 시술 및 처치 등에 대한 수가 상향조정과, 치료재료 및 한방요법의 급여 확대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보험투약의 경우, 단미 및 혼합엑스산제에 머물지 않고 복합제제에까지 급여를 확대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시급하고, 최근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경영수지 분석을 통해 보험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환산수지 계약에 활용할 근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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