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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월)

현행 건강보험체계, 쪼개지 않는다

현행 건강보험체계, 쪼개지 않는다

현행 건보제도는 직장인에게는 근로소득, 자영업자·농어민 등에게는 종합소득 및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종합소득 같은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20일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의 건보료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공정한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서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34년만에 근본적인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의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모두에게 불만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자신들의 소득은 유리 지갑처럼 투명하게 파악되는데 지역 가입자들은 소득 규모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불이다.



반면, 지역가입자들은 소득과 재산, 심지어 전·월세, 자동차에까지 보험료를 매기는 바람에 전·월세값이 폭등할 때마다 보험료가 덩달아 커진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들은 모두 부과 대상이라는 점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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