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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한방산재보험으로 파이키우자

한방산재보험으로 파이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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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산재보험 진료비 5800억여원 중 한방은 18억원 불과

지역사회서 한방의료 홍보 및 산재환자 진료매뉴얼 마련돼야





한의원 경영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의 파이를 넓히는 방법중의 하나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등에 대한 한방의료의 활성화가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한방자동차보험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이전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양방의료에 비해 매우 미미한 진료실적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방산재보험에 참여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은 한의원 411기관, 한방병원 120기관 등 총 531기관이 참여하고 있다(2010년 7월 현재).



2009년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진료실적 현황을 보면 전체 산재진료비는 5885억원인데 반해, 한방의료기관의 산재진료실적은 18억원(0.3%)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방의료기관의 산재진료실적 18억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방종합병원과 한방병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한의원의 청구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먼저 한방의료기관이 산재환자들을 끌어들이고, 어필할 수 있는 홍보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산재환자들에게 한방의료의 치료 효율성을 홍보하고, 한의원에서의 산재환자들을 위한 진료프로그램 매뉴얼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급여를 통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한방산재보험 요양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점수의 합계가 80% 이상인 경우에 지정받을 수 있다.



진료수가 인정범위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규정에 따르고 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도 건강보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고 있다.



한방의료의 경우 2009년도 1월부터 입원·외래진료에 한해 ‘첩약·탕전료’ 급여를 실시하고 있고(수가는 자동차보험과 동일), 지급원칙은 한방 첩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양방과 한방 의료기관에서 병행 진료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와 중복 투여가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방첩약(1첩당) 4870원)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일반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용 기준이 이 고시에 의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에 의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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