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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복지부,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복지부,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일본의 개호(介護)보험(노인요양보험)을 모델로 해서 치매·중풍 노인을 수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다.



도입 당시 올해 재정 부담(정부지원금)은 428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예상액의 두 배가 넘는 9961억원에 달했다.



복지 수요의 특성상 한번 시행한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랴부랴 201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하고, 수가는 주야간보호 1.56% 인상을 제외하고 동결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0년 현재 31만명(노인인구 6.2%)으로 2011년에는 34만명(노인인구 6.2%)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일본식 선진 복지제도를 모두 채용하면 2020년 국가채무는 1110조원으로 현재(394조원)보다 2.8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처럼 건보지출 장치나 기준없이 의료보장을 확대한다면 정부의 빚만 불어나는 ‘국가부채의 나라’로 전락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환자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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