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6.1℃
  • 맑음19.2℃
  • 맑음철원18.2℃
  • 맑음동두천19.6℃
  • 맑음파주19.8℃
  • 흐림대관령8.0℃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5.0℃
  • 구름많음북강릉16.8℃
  • 구름많음강릉17.2℃
  • 구름많음동해16.8℃
  • 맑음서울19.0℃
  • 맑음인천19.5℃
  • 구름많음원주18.5℃
  • 맑음울릉도15.4℃
  • 맑음수원19.2℃
  • 구름많음영월18.1℃
  • 구름많음충주19.4℃
  • 맑음서산19.4℃
  • 구름많음울진17.1℃
  • 맑음청주20.3℃
  • 맑음대전20.6℃
  • 맑음추풍령18.6℃
  • 맑음안동20.1℃
  • 맑음상주20.4℃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16.5℃
  • 맑음대구21.7℃
  • 맑음전주19.6℃
  • 맑음울산21.5℃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0.2℃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3.4℃
  • 맑음목포17.8℃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8.4℃
  • 맑음순천19.1℃
  • 맑음홍성(예)20.2℃
  • 맑음19.4℃
  • 맑음제주19.7℃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21.6℃
  • 맑음강화18.9℃
  • 구름많음양평20.1℃
  • 맑음이천20.8℃
  • 구름많음인제15.8℃
  • 구름많음홍천18.5℃
  • 구름많음태백14.8℃
  • 구름많음정선군16.6℃
  • 구름많음제천17.9℃
  • 맑음보은19.1℃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0.1℃
  • 맑음19.2℃
  • 맑음부안17.5℃
  • 맑음임실18.5℃
  • 맑음정읍18.6℃
  • 맑음남원19.6℃
  • 맑음장수17.2℃
  • 맑음고창군18.3℃
  • 맑음영광군17.1℃
  • 맑음김해시23.2℃
  • 맑음순창군18.8℃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3.4℃
  • 맑음보성군21.6℃
  • 맑음강진군21.1℃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20.0℃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1.0℃
  • 맑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18.4℃
  • 구름많음봉화18.2℃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20.4℃
  • 구름많음영덕19.4℃
  • 맑음의성21.4℃
  • 맑음구미22.0℃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21.5℃
  • 맑음거창20.3℃
  • 맑음합천23.0℃
  • 맑음밀양22.9℃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1.7℃
  • 맑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65세 이상 노인 외래본인부담액 개선

65세 이상 노인 외래본인부담액 개선

A0042010121734448-1.jpg

‘65세 이상 일부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 개선’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한의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일부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이 줄어든다고 밝히고, 현재는 총 진료비가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을,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게 되어 있어 한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되어 1500원을 넘는 사례가 있어 본인부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본인부담액(예시) : 1500원(총진료비 15,000원) → 4800원(총진료비 16,000원)).



이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 진료비가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시 2100원만 부담하게 됨으로써, 현행(최고 6000원)보다 최대 39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20천원×30%(외래본인부담률)).



한편, 의약분업예외지역 의원의 경우도 한의원과 같이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