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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정률제 시행 후 한의학 고사 위기”

“정률제 시행 후 한의학 고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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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제8회 긴급 중앙이사회를 갖고, 지난 8월부터 도입된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으로 한방의료기관의 급여비 청구액과 총진료비가 대폭 감소한 것과 관련해 한방의료 보장성 강화 등 실질적인 한방보험 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복지부 항의방문 등 적극적인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유기덕 중앙회장은 “정률제 시행으로 한의학이 고사(枯死)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한의학 고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방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투지와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정률제 시행 이후의 8, 9월 한방보험 청구건수·청구액·총진료비 등을 분석한 결과, 9월의 경우 한방보험 청구액 11%, 총진료비 9.6%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정률제 시행을 반대했던 목소리가 복지부의 일방적 강행에 내몰려 현재와 같이 한방의료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부 항의방문을 통해 한방보험 개선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의 한의계 의견 수렴 여부에 따라 1인 시위, 규탄대회 등 한방보험 발전책 수립을 촉구하는 투쟁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6세 미만 소아와 65세 이상 노인’의 ‘감모’ 상병 첩약급여 추진, 18개 한방이학요법료 항목과 추나요법 급여 적용, 현 급여 대상인 56개 기준 처방의 복합제제 전환 등 한방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정액·정률 기준금액 상향 조정, 약침 보험 급여, 첩약 조제시 진찰료 급여 적용, 침술 1일 3종 이내 산정시 하3 내지, 하8 침술료 150% 산정 부분을 각각 100% 산정으로 개선할 것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12월8일 오후 5시부터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방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해 보험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오후 7시부터는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55주년 기념식’을 개최, 한의협 창립 정신 함양과 각 정당의 대선후보를 초청해 한의학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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