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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월)

‘본인부담제도’ 개선, 보험급여약제 투약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

‘본인부담제도’ 개선, 보험급여약제 투약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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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약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1>



2011년 1월1일부터 개선된 ‘한방본인부담제도’의 시행으로 한방의료에 있어서 ‘보험급여약제 활성화’의 일대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한약제제 급여의 문제점과 투약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현재 한방의료자원 현황을 분석해 보면, 한의사의 인력과 한의원의 증가율이 타 의료 영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한의사인력은 2020년에 과잉공급이 정점을 이를 것으로 의료계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2009년 한해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총 1조462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도와 대비해 약 16%가 증가했다. 이 수치는 한의원의 2009년 요양급여비용이 2008년보다 약 2000여억원이 증가한 것이며, 한의원수는 2008년 1만1664개소에서 2009년도에는 1만1782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약 16% 증가한 것은 그동안 침수가의 불평등한 부분의 조정 및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등 한방건강보험 개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0년도 56개 기준처방서 현재까지 진전없이 정체



한방 5대 항목별(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시술 및 처치료, 검사료 등) 요양급여실적에서도 시술 및 처치료가 5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검사료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방 56처방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에서 한의원 급여비용은 153억여원이고, 56처방 중 다빈도 순으로 보면 오적산이 가장 많은 급여비용으로 나타냈다.

이와 같이 한방건강보험의 경우 내원일수나 청구건수의 점유율은 증가했으나 진료비 중 약제비의 비율은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90년대 초반 이후 약제비가 감소된 원인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첫째 제도적인 문제로 한방 보험약제는 1987년 68종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26개 기준처방으로 출발하여, 1990년 56개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급여 및 약가의 변화 없이 적용되어 왔다.



둘째 보험급여약제가 감소한 이유는 한방의료기관에서의 낮은 조제료로 인한 원가 보존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급여 한약제제 처방을 기피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행 보험급여약제가 복용이 불편하고 약효 한계 등도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처방률 저조의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제약회사의 한약제제에 대한 품질 개선 및 생산여력이 상실되면서 한약재 시장은 어려움이 직면해 결과적으로 제약회사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약제제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대표적인 불합리한 한방건강보험제도였던 ‘한의원의 노인(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제도’가 개선됐다.

한방본인부담제도 개선안에 대해 한의계는 지난 10년동안 1만5000원으로 묶여 있었던 것이 보험한약제제 투약의 제한이 있지만 상향조정되어 한방보험제도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한약제제의 경우 부형제 감소 등 한약제제 생산 제약회사의 자체 노력 등으로 지속적인 품질 개선이 진행되어 왔으나 현실적인 제도상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개선은 쉽지 않았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본인부담금제도 개선을 계기로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약제 투약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주위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제약회사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한방본인부담금제도가 정착되고 한방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방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약제 투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수석 한의협 부회장은 “이번 개선안은 한방의료가 의·약이 같이 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상적인 진료의 기틀을 조성했다”며 “기존의 의약분업이 안된 상태에서의 차별화된 불합리한 본인부담제도가 개선되어 이제는 동등한 경쟁의 기틀을 마련했고 보험약제급여가 활성화 되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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