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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한방본인부담기준 개선 검토 중”

“한방본인부담기준 개선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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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한·양방 적정한 균형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최영희 의원, 한방본인부담기준 개선 및 보장성 강화 촉구



한방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 개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 전체회의에서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현행 불합리한 한방건강보험 본인부담금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양방 의과의 경우에는 의·약이 분리되어 있는데 한의의 경우에는 총진료비에 약제비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며 “그 기준이 15,000원이 넘을 경우 30%로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어(1500원에서) 한의쪽에서 약제를 거의 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양방에서는 의원과 약국을 포함해서 2만5000원이 기준액수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방에서도 약제와 의료행위를 합해서 2만5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이 있고, 아울러 94년 한방의료기관 총진료비 대비 약제점유율이 29.79%에서 2008년 한방의료기관 총진료비 대비 1.47%로 떨어졌다”고 밝혔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한방 분야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비용 중에 한방이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과소하다는 것을 복지부는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나라 한방과 양방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적정하게 균형을 잡아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건강보험정책 분야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복지부가 총 19개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2조4890억원을 투입하는데 여기에 한방 관련 보장성항목은 전무한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방 분야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외국의 경우에도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 및 협진체체를 구축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한방에 대해 방치해 두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한방건강보험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한방물리요법 보험 적용이 있었고, 한방에 있어서 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방에서 약이 지금 건강보험으로 많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약제제 보험 기준 개선을 위해서 많은 회의를 통해 혼합엑스산제의 일일복용량 폐지 및 주성분 함량 표시 개선 등 한의사의 처방 자율권 보장과 한약제제의 품질 개선 유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장관은 “이 부분이 서로 의견이 상충돼서 지금 많은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절충할 부분이 있어서 아직 원만하게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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