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1℃
  • 구름많음23.2℃
  • 맑음철원20.7℃
  • 구름많음동두천20.3℃
  • 구름많음파주20.2℃
  • 맑음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23.2℃
  • 구름많음백령도13.4℃
  • 흐림북강릉21.4℃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19.8℃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23.8℃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5.2℃
  • 맑음서산18.7℃
  • 구름많음울진18.4℃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2.0℃
  • 맑음울산22.1℃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20.3℃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20.8℃
  • 맑음고창23.4℃
  • 맑음순천19.4℃
  • 맑음홍성(예)19.3℃
  • 맑음23.5℃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2.2℃
  • 맑음진주19.3℃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1.5℃
  • 맑음홍천23.3℃
  • 맑음태백20.6℃
  • 맑음정선군23.4℃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3.3℃
  • 맑음23.7℃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1.9℃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4.1℃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23.7℃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0℃
  • 맑음해남19.6℃
  • 맑음고흥20.6℃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4.0℃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0.4℃
  • 맑음의성26.3℃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3.8℃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3.0℃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1.0℃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18.5℃
  • 맑음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정률제 寒波 한방의료기관 强打

정률제 寒波 한방의료기관 强打

A0022007111630483-1.jpg

지난 8월 전격 도입된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한방의료기관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률제 시행 이후 한방건강보험의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이 제시한 금년 10월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청구지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양방의원의 청구지급 총진료비는 2007년 8월 대비 0.4%가 증가하는 등 정률제 시행이후 청구진료비 지급액이 증가했으나 한방의료기관은 8월 대비 청구액이 11%, 총진료비는 9.6%나 감소된 것으로 드러나 정률제 시행 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8월 진료비 대비 10월 청구·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의과의 진료비 청구 및 지급현황은 증가된 반면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건수와 청구액은 오히려 대폭 감소됐다.



특히 요양기관 전체 현황을 보더라도 10월에 한방의료기관을 제외한 대부분 요양기관의 청구액이 증가했고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환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10월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률제 시행에 따른 한방의료기관의 체감 경영 악화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의협은 “그동안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화됨에 따라 1만8000 한의사 회원들이 강하게 분노하고 있음을 정부 당국에 분명히 밝힌다”며 “이번 정률제 시행 이후 한의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률제 시행에 앞서 한의협은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의과의 경우 약제비가 진료비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한의원의 경우 약제비는 물론 침·구 시술료, 검사료 등 진료비 구성이 타과와 다르기 때문에 본인부담기준금액이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