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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한방 보험약제 개선 현황 및 사용 활성화에 대한 안내

한방 보험약제 개선 현황 및 사용 활성화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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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제 개선 배경

· 1987년 보험한약제제가 신설된 이후 제약기술 발달에 따른 부형제 감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형제를 포함한 1일 용량으로 고시되어 있어 그간 부형제를 줄일 수 없었던 불합리함이 있었음.

·이에, 2008년 5월1일 시행으로 제제별 1일 용량을 폐지하고, 주성분인 건조엑스함량을 기준으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여 제약회사 기술에 따라 부형제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됨.

·그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후속 조치로 2008년 12월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을 개정·고시하고, 각 제약회사별로 부형제를 줄인 약제에 대한 식약청 변경 신고 및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신청을 거침.

·그 결과, 현재 8개 회사 제품의 복용량이 개선되어 고시되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 및 진료비 청구가 가능해 짐.



** 보험약제 개선 현황

·개선사항

- 보험급여 한약제제가 주성분인 건조엑스함량 기준으로 고시됨에 따라 기존의 약제에 비해 부형제 양이 감소되고 복용이 편리해졌으며, 소화불량 등 부작용이 감소됨.

·급여등재현황

- 혼합엑스산제 : 경방신약, 경진제약, 기화제약, 아이월드제약, 한국신약, 한국인스팜, 한중제약, 한풍제약

- 단미엑스산제 : 경방신약, 아이월드제약, 한국신약, 한국인스팜, 한중제약, 한풍제약

·다빈도 처방 복용량 개선 현황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별표2]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별 가격표’에 56개 각 처방별 원전 및 원료생약량, 건조엑스함량 명시

<예시 : 오적산>







※ 참고사항

- 오적산의 1일 복용기준 건조엑스함량은 17.765g이며, 여기에 부형제를 합한 용량이 제약회사별로 28.35g~28.44g 임.

- 현 보험약제는 원전에 수록되어 있는 원료생약량을 그대로 담고 있어 비급여로 납품되고 있는 과립제 등에 비해 원료생약량이 훨씬 많은 편임.



** 회원 안내 사항

·한방 보험약제는 복용의 불편, 본인부담 상승에 따른 부담 등으로 매년 사용률이 감소하여 2008년 기준 총 한방건강보험 진료비 중 1.47%에 불과합니다.

·한방의료기관의 치료효율 상승, 환자 접근성 및 경쟁력 강화, 나아가 한방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된 보험약제를 진료에 적극 활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협회에서도 현행 보험약제의 제한적인 급여범위 확대를 위해 단미엑스산제 품목 및 처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투약에 따른 본인부담 상승도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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