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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를 4.9% 인상해 내년부터 의원 수가는 3%, 병원 수가는 1.4%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줄어들고 중증 화상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60%에서 5%로 대폭 인하된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월 3090원)보다 1349원(40%) 오른 4439원이 된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4등급까지 요양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면 추가로 467억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389억원은 요양보험료로 충당한다. 나머지 78억원만 국고에서 지원하면 되는 데도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한 푼도 잡혀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요양서비스 분야에도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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