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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국립암센터에 한방과 설치하라”

“국립암센터에 한방과 설치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립암센터에 항암한방연구과·종양한방연구과·한방과의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 1998년 국립암센터 설립 이전에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소요정원 수정요구안’에 따르면, 기초연구부에 항암한방연구과와 임상연구부에 종양한방연구과 그리고 내과진료부에 한방과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국립암센터가 출범할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져 유야무야 됐다”면서 “이제라도 암치료 및 연구 분야도 한·양방 협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 또 “한·양방 협진 체계 강화 및 항암한약재 및 한방요법에 대한 연구, 종양에 관한 한방연구 및 소화기계, 부인과 호흡기질환 등에서 발생하는 종양의 진료 및 임상적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사 지도권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서 “‘지도권’이라는 용어가 직역 간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라 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지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며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의료인 간의 형평 문제와 한방의료의 비효율성,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 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지도권을 한의사로 확대하고, 지도권이라는 용어를 ‘처방 또는 의뢰’라는 용어로 수정하여 협력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의원은 또 간단한 소변검사나 혈액검사는 국민 자신이 직접 시행하고 있는데, 한의사 직역은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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