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3℃
  • 맑음21.0℃
  • 맑음철원20.4℃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21.8℃
  • 흐림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0.8℃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1.1℃
  • 맑음영월21.0℃
  • 맑음충주21.0℃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20.6℃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3.0℃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21.5℃
  • 맑음울산21.2℃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1.1℃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1.1℃
  • 맑음순천21.3℃
  • 맑음홍성(예)22.5℃
  • 맑음20.8℃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2.8℃
  • 맑음인제20.3℃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20.0℃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0.9℃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21.3℃
  • 맑음금산21.0℃
  • 맑음20.7℃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20.0℃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9.8℃
  • 맑음고창군20.9℃
  • 맑음영광군20.6℃
  • 맑음김해시23.0℃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1.0℃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3.0℃
  • 맑음해남22.0℃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3.0℃
  • 맑음함양군22.1℃
  • 맑음광양시22.1℃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0.7℃
  • 맑음영덕19.2℃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5℃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21.8℃
  • 맑음거제20.5℃
  • 맑음남해20.2℃
  • 맑음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하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하자”

A0042009021740351-1.jpg

‘수가계약제’가 저수가 정책의 수단이 되거나 희생자가 되는 현실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상돈 교수(고려대 법대)가 이같이 주장했다.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의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 교수는 “의료의 형평성 증대는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는 적절하게 높은 수가와 높은 보험요율과 연동되기 쉬운 것이며, 여기서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거듭된 수가계약의 결렬은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수가를 심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개혁과 관련 “건정심은 보험재정의 수지균형을 맞추는 공학적 조절기구가 아니라 사회보장의료의 수준이나 범위, 의료보장을 위해 시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요율 등을 ‘정치세력간의 타협가능성’이 아니라 보통시민들로부터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 즉 시민적 합의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공익대표가 캐스팅보트를 갖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계약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해 계약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재정 관련 사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구로 축소토록 하여 협상 당사자로서의 공단이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철수 의협부회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이뤄지지 위해서는 불평등한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과 체결된 계약내용의 임의변경시 거부권 및 손해배상까지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부회장은 “수가계약의 범위와 관련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만을 국한하여 계약하는 것은 계약의 범위를 의료행위분류, 상대가치, 상대가치당 단가, 요양급여기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 급여 및 비급여 분류, 약가 및 진료재료대 협약, 진료보수 지불제도 등 요양급여비용의 산출근거가 되는 주요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계약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보 건강세삼네트워크 상임활동가는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확대 등 보험료와의 관계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격년마다 수가계약을 하고 그 다음해는 물가 임금인살률 등을 반영하여 수가수준이 자동조정되도록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