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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하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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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제’가 저수가 정책의 수단이 되거나 희생자가 되는 현실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상돈 교수(고려대 법대)가 이같이 주장했다.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의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 교수는 “의료의 형평성 증대는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는 적절하게 높은 수가와 높은 보험요율과 연동되기 쉬운 것이며, 여기서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거듭된 수가계약의 결렬은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수가를 심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개혁과 관련 “건정심은 보험재정의 수지균형을 맞추는 공학적 조절기구가 아니라 사회보장의료의 수준이나 범위, 의료보장을 위해 시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요율 등을 ‘정치세력간의 타협가능성’이 아니라 보통시민들로부터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 즉 시민적 합의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공익대표가 캐스팅보트를 갖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계약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해 계약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재정 관련 사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구로 축소토록 하여 협상 당사자로서의 공단이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철수 의협부회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이뤄지지 위해서는 불평등한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과 체결된 계약내용의 임의변경시 거부권 및 손해배상까지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부회장은 “수가계약의 범위와 관련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만을 국한하여 계약하는 것은 계약의 범위를 의료행위분류, 상대가치, 상대가치당 단가, 요양급여기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 급여 및 비급여 분류, 약가 및 진료재료대 협약, 진료보수 지불제도 등 요양급여비용의 산출근거가 되는 주요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계약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보 건강세삼네트워크 상임활동가는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확대 등 보험료와의 관계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격년마다 수가계약을 하고 그 다음해는 물가 임금인살률 등을 반영하여 수가수준이 자동조정되도록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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