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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가시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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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첫 번째 공청회가 지난달 30일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 의원,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의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희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보장성 확대시 항목별 소요재정을 제시하면서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통증 질환, 온습포, 적외선 치료 등 표충열 치료에 적용되며,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300억원, 보험료 인상률은 0.13%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보장성 강화 4개 대안을 제시, 1안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희귀 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20→10%),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10%→5%), 고도비만 치료 신규 보험급여 등 과중한 환자 본인부담율 경감하는 안이며, 2안은 1안에 한방물리요법 신규 보험급여, MRI 급여기준 확대, 초음파 신규 보험급여 등을 포함하는 안이다.



또한 3안은 앞선 2안에 노인의치를 보험 적용하는 안이며, 4안은 3안과 스케일링 신규 보험급여, 치아 홈 메우기 등 치과 신규 급여를 포함하는 안이다.



이에 따라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전체 건강보험공단의 보장성 강화 연구안 4개안 중 3개안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청회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다소 변수가 예상되지만 1안의 본인부담금 경감안보다는 2·3·4안 중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료계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김정희 연구원은 “보장성 우선 적용 항목 조사결과 초음파, 한방물리요법, 의치, 산소발생기, 치아 홈 메우기, 치석 제거, MRI(척추), 호스피스, 언어치료 등이 보험을 적용해야 할 항목으로, 국가가 해야할 항목으로는 무료 인공수정, 무료 예방접종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이창준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일시에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부분 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요율을 인상하는 것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해 전철수 의협 부회장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료보장성에 쫓겨 국민의 접근성을 억제하는 것은 안되며, 보장성 항목을 늘리기보다는 실제 개인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일부 항목에 대해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해서 소비자 부담이 줄어 들 수 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가입자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보장성 확대 수준과 보험료 추가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공청회를 4일 광주·전주, 6일 대전, 10일 수원, 11일 부산, 12일 대구 등을 순회하며 개최하며, 2000명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 방안의 여론을 수렴한 후 이달 말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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