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2℃
  • 맑음23.0℃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2.8℃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3.1℃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19.4℃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2.3℃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20.9℃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23.4℃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1.2℃
  • 맑음안동23.4℃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23.4℃
  • 맑음울산20.2℃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0.5℃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8.8℃
  • 맑음완도23.6℃
  • 맑음고창21.9℃
  • 맑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2.1℃
  • 맑음22.5℃
  • 맑음제주20.0℃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18.7℃
  • 맑음서귀포21.2℃
  • 맑음진주22.2℃
  • 구름많음강화17.4℃
  • 맑음양평23.1℃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22.0℃
  • 맑음홍천23.5℃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1.6℃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23.2℃
  • 맑음금산21.8℃
  • 맑음22.7℃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2.4℃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1.9℃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2.7℃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2.4℃
  • 맑음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4.1℃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22.0℃
  • 맑음영주22.8℃
  • 맑음문경23.4℃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24.0℃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3.6℃
  • 맑음거창23.8℃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19.5℃
  • 맑음남해20.6℃
  • 맑음21.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재력가 건강보험료 체납 '심각'

재력가 건강보험료 체납 '심각'

건강보험료를 낼만한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세대의 도덕불감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는 3만9,976세대로 ’08년 한 해 동안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가 무려 1,103억5,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억 이상 고액 재산을 보유한 1,492세대가 총 54억3,5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고,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세대도 330세대로 이들은 총 13억5천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5억 이상 10억 미만의 재산을 소유한 세대도 2,516세대에 76억6,5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923세대도 총 28억2,3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고액체납에 따른 특별관리 대상세대 중 체납보험료 최고액은 4,491만5,510만원이었으며, 2위는 작년 한해 2억2천만원의 소득을 보유한 C모씨로 4년 동안 무려 4,408만7,630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445만1,900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05년부터 ’08년까지 21번이나 해외에 출입한 고소득 체납자도 있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전담파트’를 통하여 특별관리 중에 있으나, 징수율은 43.7%에 불과한 실정이다.(1,103억5,700만원 중 482억 1,500만원 징수, 621억4200만원 미징수)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재력가들이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장기 체납하는 것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사회에 확산될까 우려 된다”며 “고의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 뿐 아니라 명단공표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