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3℃
  • 비21.7℃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1.6℃
  • 흐림파주20.4℃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21.7℃
  • 맑음백령도21.2℃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2.2℃
  • 흐림동해22.9℃
  • 구름많음서울22.1℃
  • 구름많음인천22.2℃
  • 흐림원주22.9℃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수원21.9℃
  • 흐림영월21.5℃
  • 흐림충주22.8℃
  • 흐림서산22.4℃
  • 흐림울진23.1℃
  • 비청주23.6℃
  • 흐림대전23.9℃
  • 흐림추풍령22.7℃
  • 흐림안동23.3℃
  • 흐림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5.0℃
  • 흐림군산22.9℃
  • 흐림대구24.7℃
  • 흐림전주24.6℃
  • 흐림울산24.0℃
  • 구름많음창원25.6℃
  • 구름많음광주25.4℃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통영25.1℃
  • 흐림목포25.2℃
  • 구름많음여수26.0℃
  • 흐림흑산도25.8℃
  • 흐림완도26.2℃
  • 흐림고창23.5℃
  • 구름많음순천22.4℃
  • 천둥번개홍성(예)22.9℃
  • 흐림22.2℃
  • 흐림제주26.2℃
  • 흐림고산25.4℃
  • 구름많음성산25.5℃
  • 흐림서귀포26.0℃
  • 구름많음진주23.5℃
  • 흐림강화20.9℃
  • 흐림양평22.0℃
  • 흐림이천22.6℃
  • 구름많음인제21.0℃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19.7℃
  • 흐림정선군21.5℃
  • 흐림제천21.2℃
  • 흐림보은22.4℃
  • 흐림천안22.6℃
  • 흐림보령23.2℃
  • 흐림부여22.7℃
  • 흐림금산22.8℃
  • 흐림22.4℃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4.2℃
  • 흐림남원22.7℃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3.9℃
  • 흐림영광군23.6℃
  • 구름많음김해시25.1℃
  • 흐림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5.9℃
  • 구름많음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4.8℃
  • 흐림장흥24.3℃
  • 흐림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5.1℃
  • 구름많음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9℃
  • 구름많음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5.3℃
  • 흐림봉화21.9℃
  • 흐림영주22.0℃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2.6℃
  • 흐림영덕22.9℃
  • 흐림의성23.3℃
  • 흐림구미23.6℃
  • 흐림영천23.0℃
  • 흐림경주시23.1℃
  • 흐림거창22.8℃
  • 흐림합천23.9℃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3.1℃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5.2℃
  • 구름많음25.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2일 (수)

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 내 처방전 발행 허용

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 내 처방전 발행 허용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 내 처방전 발행을 허용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개정안이 고시됨에 따라 7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 제14조의2(시설내 처방료)를 『①시설내 처방료는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수급주권자(등급외자 포함)에게 시설 내에서 진료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산정하되,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의과의원)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로 산정한다.



②장기요양기관과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급여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에 대하여 원내 직접·조제 투약할 수 있으며, 처방에 소요된 비용은 제1항과 같고 직접조제 투약한 비용은 별도 산정한다.』고 신설했다.



한편 이에앞서 복지부는 ‘처방전 교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민원질의에 대해 일반 촉탁의의 경우 원외처방전을 교부해 약국에 가면 약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으나 촉탁한의사의 원외처방전을 가지고 가도 일반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촉탁한의사 및 협약 한방의료기관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 투약비용과 조제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