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창 빈 / 노인장기요양보험 강서운영센터장
장래 지향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위한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장기요양 수혜범위를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하되, 꼭 필요한 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인구고령화, 후기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수요는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이다.
자연적인 증가요소가 아닌 인위적인 수요, 즉 경증상태 노인의 등급인정을 받기 위한 가장행위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정도구의 전문화·객관화를 통해 서비스공급자 등에 의한 중증상태로의 유도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재원 부담을 덜기 위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급여 표준모델을 다앙하게 개발하고 주기적인 급여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둘째,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에 따른 대국민 홍보와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노인을 모시지 않는 가정이나, 젊은세대의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는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속히 고령화 되는 우리사회에서 어느 가정에서나 닥칠 수 있는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로, 젊은 세대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도입 시기별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별 홍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장기요양관련 인적·물적 인프라의 균형적 확보와 서비스의 질 유지가 필요하다.
도농간 시설의 균형배치, 민간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인력배치기준 조정, 적정이윤 보장을 위한 수가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며, 공단이 공단직영 병원인 일산병원을 건립한 것과 같이 인프라 부족 지역에 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수준 향상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제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각 장기요양기관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한편,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기관간의 평가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등급외자에 대한 등급내 진입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심신기능 양호자의 등급진입을 위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1단계로 건강상태 유지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교실 등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한편, 국가에서 실시하는 노인돌보미 사업과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건사업 등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단계로 등외자의 등급내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의 요지원 등급자에 대한 예방급여와 같이 경증자에게 정서지원, 운동·재활지원, 건강증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3단계로 등급내자의 중증화 방지를 위해 재활급여 등 급여종류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유인책(법제38조 제3항의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조정지급 방안 실행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