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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지난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이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며, 관리는 각각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한편 이 제도의 시행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대상자의 질환 판정을 통해 드러난 장애 질환 및 고령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한의학의 역할 및 한의사 역할 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인병연구소 이철완 소장은 “한의학의 장점을 살리려면 기존 진단방법 이외에 기혈의 총량이나 흐름 상태를 체크하고, 심신의 균형과 체질에 따른 이론을 도입해야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노년층의 질병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또 “장애별 질환분류를 신설하고 이 분류에 속한 동서의학 질병(증상)을 배속시켜 동서의학 각각 고유의 용어로 질환 명을 함께 기술해 용어 혼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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