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3℃
  • 흐림22.1℃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1.7℃
  • 구름많음파주20.9℃
  • 흐림대관령20.3℃
  • 흐림춘천21.9℃
  • 맑음백령도22.3℃
  • 흐림북강릉23.2℃
  • 흐림강릉22.7℃
  • 흐림동해23.0℃
  • 흐림서울22.4℃
  • 흐림인천22.7℃
  • 흐림원주23.3℃
  • 흐림울릉도25.4℃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21.8℃
  • 흐림충주23.1℃
  • 흐림서산22.7℃
  • 흐림울진24.0℃
  • 비청주24.2℃
  • 비대전24.4℃
  • 흐림추풍령23.2℃
  • 흐림안동23.7℃
  • 흐림상주24.6℃
  • 흐림포항25.6℃
  • 흐림군산23.5℃
  • 구름많음대구25.9℃
  • 흐림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5.9℃
  • 구름많음창원26.9℃
  • 흐림광주26.0℃
  • 구름많음부산28.0℃
  • 구름많음통영26.3℃
  • 구름많음목포25.9℃
  • 구름많음여수26.5℃
  • 흐림흑산도26.4℃
  • 구름많음완도26.9℃
  • 구름많음고창24.3℃
  • 흐림순천23.1℃
  • 흐림홍성(예)22.6℃
  • 흐림22.6℃
  • 구름많음제주27.2℃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성산27.1℃
  • 구름많음서귀포28.6℃
  • 흐림진주24.3℃
  • 흐림강화21.9℃
  • 흐림양평22.4℃
  • 흐림이천23.1℃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20.1℃
  • 흐림정선군21.5℃
  • 흐림제천21.5℃
  • 흐림보은22.7℃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3.6℃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3.5℃
  • 흐림22.8℃
  • 흐림부안24.8℃
  • 흐림임실23.8℃
  • 흐림정읍24.9℃
  • 흐림남원23.5℃
  • 흐림장수22.2℃
  • 흐림고창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4.1℃
  • 구름많음김해시26.9℃
  • 흐림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7.8℃
  • 구름많음보성군26.1℃
  • 흐림강진군26.0℃
  • 구름많음장흥25.5℃
  • 흐림해남26.4℃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4.8℃
  • 흐림함양군23.4℃
  • 흐림광양시25.9℃
  • 구름많음진도군26.0℃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2.5℃
  • 흐림문경23.9℃
  • 흐림청송군23.4℃
  • 흐림영덕23.8℃
  • 흐림의성23.8℃
  • 흐림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4.2℃
  • 구름많음경주시24.1℃
  • 흐림거창23.6℃
  • 구름많음합천24.9℃
  • 구름많음밀양26.2℃
  • 구름많음산청23.5℃
  • 구름많음거제26.5℃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27.7℃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2일 (수)

정률제 후 한의원 경영 ‘빨간불’

정률제 후 한의원 경영 ‘빨간불’

정부 차원의 구체적 후속조치 필요성 지적



2007년부터 한의원 기관당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낮아지기 시작, 하반기에는 급격히 낮아져 급기야 4/4분기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 요양급여비용은 5%대의 증가율을 보여오다 2006년 4/4분기 5.49%에서 2007년 1/4분기에는 1.06%, 2/4분기에는 0.71%로 낮아졌다 3/4분기에 1.08%로 주춤하더니 4/4분기에 -0.27%, 2008년 1/4분기에 -3.88%로 대폭 감소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처럼 한의원 진료비가 감소하게된 가장 큰 원인으로 한의원의 실상과 진료비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되고 있는 환자 본인부담 기준을 꼽았다.



한의원은 의과의원과 달리 진찰, 검사, 시술, 투약 행위가 모두 포함된 진료비로 의과의원보다 방문당 진료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매해 수가 인상도 고려되지 않아 65세 미만 성인의 정률제 시행 이후 한의원 본인부담이 타과에 비해 급상승하게 됐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한의원의 진료비 구성이 다름에도 의과와 동일한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적용해 정액·정률을 구분함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이 실제 더 높게 나타나고 정액과 정률 적용시 본인부담 차이도 크게 나 환자의 접근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의과의원과 약국을 합쳐 진료비가 총 2만5000원일(의과의원1만5000원, 약국 1만원) 경우 본인부담금액은 2500원(의과의원 1500원, 약국 1000원)이지만 한의원의 경우 2만5000원의 진료비가 나왔을 경우 75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해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무려 3배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한의협은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에 앞서 수가체계에 대한 이해와 제도 시행 후 의료기관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인 만큼 국가 차원의 시급한 구체적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의학의 법적·제도적 차별을 넘어 환자들의 접근성마저 낮춰버리고 방치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존립의 근간마저 흔들리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우선 한방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의계의 지적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