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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9일 (토)

복지정책 철학과 목표가 중요하다

복지정책 철학과 목표가 중요하다

정부가 나서 독점적 요소 제거해 나가야

심각한 정책판단 검토와 일관된 기조 필요

시장 중심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비관적



김진수 교수는 현 정권은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복지를 별도의 체제나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민간 참여에 의해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보험의 민영화 등 적어도 국가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을 무시한 민영화로 전락될 위험을 높게 하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자 계층의 기득권 인정과 이에 편승하는 민간 이익단체 및 영리단체의 영향을 증가시킴으로써 장기적인 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현호 변호사와 김진현 교수도 의료시장은 정부 규제가 없을 경우 그 자체적으로 독점이 형성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가 개입을 통한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분야임을 강조했다. 또한 시장 중심의 의료서비스는 결국 민간경제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시장 중심의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인데 역사적으로 7명의 대통령이 유럽식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했으나 민간보험회사와 의사협회의 반대로 모두 실패했고 존슨 대통령 시절인 1965년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제도와 극빈자를 위한 메디케이드제도만 가까스로 도입됐다.



그 결과 미국은 GDP의 14% 이상을 국민의료비에 지출하면서도 건강 상태는 최하위 수준이고 인구의 25% 내외는 무보험 상태에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민간의료비 지출이 생산원가에서 지나치게 높게 차지해 포드자동차와 GM자동차가 도산한 이야기는 유명한 사례라는 것.



따라서 신 변호사는 “건강보험을 민영화한다든지 건강보험공단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정책”이라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제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제거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만 의료시장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사수를 충분히 증가시키고 공공병원의 확대를 통해 의료시장의 독점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수 교수는 “복지정책의 철학과 국정지표와 전략목표 그리고 국정과제의 상호연계성 부족, 정책적 조화와 제도간 합리성 부족으로 인한 종합적 성과의 부실화 우려, 시장경제를 명분으로 한 맹목적 정책 추진에 의한 체제 왜곡 우려 등은 근본적인 정책 체제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복지영역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논의를 통해 재정비하고 이를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로 추진하되 철저한 내부적 합리성과 종합적 효과 예측 그리고 명확한 평가와 개선을 통한 정책 추진만이 국민으로부터 정책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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